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7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579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14, 21, 22, 23,25에 관한 공소, 2020고단1172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3, 6, 7, 10, 13, 22, 23, 24, 34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