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7
판결선고
2020.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H호에 있는 ㈜I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J의 2019년 3월분 임금 1,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5,77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J의 퇴직금 4,649,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작성 진정인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수액, 공소제기 후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 그 밖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H호에 있는 ㈜I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9. 9. 29.까지 근로한 B의 2019년 8월분 임금 3,279,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 D, E의 체불금품 합계 30,844,0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10,011,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4,015,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20. 4. 13.자 자료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