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정144호 사건, 2020고단885호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등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4,2020
판결선고
2021. 8. 13.
범죄사실
『2020고단885』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위 학원에서 주말반(주2일) 수학강사로 재직 중인 B과 2015. 7. 13.경부터 전임강사로 근무(주6일)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근무일, 근무시간 등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동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인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4. 7. 12.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근로한 E의 2018. 10. 임금 2,458,5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4. 7. 12.부터 2018. 10. 12.까지 과학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9,154,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1,149,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E, H, B, I의 각 법정진술
각 시간표, 각 출석부, 2016년 행사안내, 전산업무일지, 출근보고 문자내역, 각 회의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J 쪽지내용, 각 강의스케줄 내역, 각 강좌신청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개인사업자이거나 피고인과 동업자들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판단
F, E, H, G(이하 ‘이 사건 강사들’이라 한다)이 동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 E, H의 경우 피고인 운영의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창립부터 함께한 강사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학원에 소요된 자금은 모두 피고인이 투입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도 모두 피고인이 취하였으며, 주식도 피고인 측이 모두 소유하고 있을 뿐 위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출자받거나 손익을 분배한바 없는 점, ② G의 경우 피고인이 G 운영의 K 학원을 인수한 뒤 일정기간 G에게 위 학원의 센터장 직함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맞지만, 위 인수계약의 내용과 G은 고정급의 월급을 지급받았을 뿐 자금을 투자하거나 손익을 분배받은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강사들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강사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강사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월급 지급방식이 비율제인지 고정급제인지와 상관없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지각할 경우 보고를 하고 결근할 경우 승인을 받았던 점(일정 기간동안은 출근부를 작성하기도 함), ② 이 사건 강사들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하였고, 수업교재도 각 팀에서 회의를 통하여 정하였으며, 학원의 방침에 따라 업무일지의 작성을 요구받았고,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수업에 필요한 비품을 학원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점, ③ 이에 더하여 F는 부원장, G은 센터장, E은 과학팀장, H는 고등부팀장 등의 직위에서, 자신의 강의 외에 팀장 회의, 소속 강사들의 관리, 신입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강사들이 개인사업자였다면 자신의 수업 및 수입과 무관한 학원 전체의 운영 업무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강사들에게 상당히 자율성이 있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율성은 부원장, 팀장 등 직위에서 비롯된 학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일 뿐이고, 그마저도 최종결정은 모두 원장인 피고인이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사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강사 중 일부가 비율제로 급여를 수령한 점, 급여수령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F는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점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사들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럼에도 이 사건 강사들이 학원 내에서 부원장, 팀장 등 직책을 맡아 자신의 수업과 무관한 학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업도 이 사건 강사들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전체적, 통일적으로 정해진 학원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다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 벌금 500만 원 이하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 징역 1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적용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조건명시서면을 미교부하고 총 1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정144호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8. 31.까지 강사로 근무한 L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495,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8. 31.까지 강사로 근무한 L의 퇴직금 3,941,096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2018. 12. 17.까지강사로 근무한 I의 퇴직금 4,546,505원 등 합계 8,487,6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885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임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4. 8. 23.경부터 2016. 8. 14.경까지 근로한 B의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1,114,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4. 8. 23.부터 2016. 8. 14.까지 수학 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7,064,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L 2020. 7. 8. 접수, I 2021. 5. 18. 접수, B 2021. 7. 7.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