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3. 선고 2020고단88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정144호 사건, 2020고단885호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등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