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1192 사건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단1592 사건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92,2021
판결선고
2022. 8. 1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119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8.에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7., 9., 10., 11. 각 임금 5,531,100원(합계 22,124,400원), 2021. 2. 임금 5,031,100원 등 임금 합계 27,155,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0.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1. 임금 4,257,130원 등 임금 합계 40,349,953원, 중도퇴직 환불금 231,480원 등 금품 합계 40,581,4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176,639,0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0,664,0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1.부터 2020.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2,276,16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496,7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92]
피고인은 2021.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미지급임금 40,215,350원 및 보험료환급금 816,600원, 금품 합계 41,031,950원 및 퇴직금 31,140,3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6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1. 3.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20. 11. 임금 4,615,385원, 2021. 2. 임금 4,115,385, 연차미사용수당 5,986,015원, 근로소득 중도정산분 307,580원, 건강보험환급금 129,270원 등 금품 합계 15,153,635원 및 퇴직금 14,522,1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71]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22. 3. 15.까지 공항설계기술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임금 63,788,055원, 기타금품 89,880원 등 금품 합계 63,877,935원 및 퇴직금 13,049,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N, O의 각 진술서
P, Q의 각 진정서
[2021고단159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K 미지급 상세내역
[2021고단226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확인서
[2022고단87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술서
미지급급여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192
피고인은 2009. 1. 5.부터 2020.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근로소득세 환급금 595,610원, 건강보험 환급금 96,610원 등 금품 합계 692,220원 및 퇴직금 37,271,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9 .5.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92
피고인은 ① 2014. 12. 1.부터 2021.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미지급임금 50,574,489원 및 보험료환급금 2,173,940원 금품 합계 52,748,429원 및 퇴직금 45,936,427원을, ② 2010. 1. 4.부터 2021.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임금 10,756,936원 및 보험료환급금 412,460원 금품 합계 43,681,401원 및 퇴직금 43,681,40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B, C, D,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