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6. 선고 2021고단1887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