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90,2021
판결선고
2022. 6. 14.
범죄사실
[2021고단490]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M에서 제조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근무기간: 2019. 1. 11. - 2019. 5. 20.)에 대한 2019년 5월분 임금 2,550,35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00]
피고인은 위 ㈜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근무기간: 2019. 6. 27. - 2019. 8. 11.)의 임금 합계 9,790,000원(= 2019년 6월분 990,000원 + 7월분 6,160,000원 + 8월분 2,640,000원), Q(근무기간: 2019. 1. 11. - 2019. 3. 29.)의 임금 3,570,000원(2019년 3월분), R(근무기간: 2019. 2. 20. - 2020. 5. 10.)의 임금 합계 13,110,710원(= 2020년 1월분 3,490,870원 + 2020년 2월분 3,529,550원 + 2020년 3월분 2,164,930원 + 2020년 4월분 2,683,425원 + 2020년 5월분 1,241,935원) 및 퇴직금 4,124,301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04]
피고인은 위 (주)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근무기간: 2019. 3. 14.경 – 2019. 6. 30.경 및 2019. 8. 23.경 – 2020. 4. 15.경)에 대한 임금 합계 19,472,273원(= 2019년 6월분 4,347,273원 + 2020년 1월분 7,500,000원, 2020년 2월분 7,625,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92]
피고인은 2021. 11. 11. 21:40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1 출구에서, ‘술에 취해 남자가 인도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T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U(남, 51세)로부터 “위험하니 벤치에 가서 계시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귀 부분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 천공’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C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R, S 작성의 각 진술서
P, Q 작성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 명함 / 임금 체불 현황 / 체불내역 / 개인별 체불내역
판시 제4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진단서
현장 사진자료 / 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지급지체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R에 대한 퇴직금 지급 지체의 점)
판시 제4의 각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M에서 제조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근무기간: 2019. 4. 18. - 2019. 6. 30.)의 임금 5,128,100원(2019년 6월분), C(근무기간: 2019. 1. 21. - 2019. 6. 30. 및 2019. 10. 18. - 2020. 4. 15.)의 임금 합계 19,283,905원(= 2019년 6월분 5,828,100원 + 2020년 1월분 6,227,480원 + 2020년 2월분 7,228,325원), D(근무기간: 2019. 1. 7. - 2019. 6. 30. 및 2019. 9. 1. - 2019. 9. 30.)의 임금 합계 8,572,080원(= 2019년 6월분 2,615,360원 + 2019년 9월분 5,956,720원), E(근무기간: 2018. 12. 6. - 2019. 9. 30. 및 2019. 10. 28. - 2020. 2. 28.)의 임금 합계 26,786.065원(= 2019년 7월분 5,816,670원 + 2019년 8월분 2,552,880원 + 2019년 9월분 6,517,580원 + 2020년 1월분 7,339,530원 + 202년 2월분 4,559,4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근무기간: 2019. 1. 11. - 2019. 5. 30.)의 임금 3,570,000원(2019년 5월분), G(근무기간: 2018. 12. 28. - 2019. 6. 30.)의 임금 7,080,000원(2019년 6월분), H(근무기간: 2018. 12. 11. - 2019. 5. 14.)의 임금 1,210,000원(2019년 5월분), I(근무기간: 2019. 8. 19. - 2020. 4. 30.)의 임금 6,350,016원(= 2019년 12월분 1,613,270원 + 2020년 4월분 1,625,406원 + 기타 수당 3,111,340원), J(근무기간: 2017. 9. 1. - 2020. 6. 23.)의 임금 6,941,243원(= 2019년 12월분 1,625,240원 + 2020년 4월분 306,016원 + 2020년 5월분 2,458,987원 + 기타 수당 2,551,000원) 및 퇴직금 9,139,736원, K(근무기간: 2019. 8. 1. - 2020. 3. 30.)의 임금 3,491,790원(= 2020년 3월분 3,307,450원 + 기타 수당 184,340원), L(근무기간: 2019. 9. 16. - 2020. 5. 8.)의 임금 3,365,919원(= 2019년 12월분 708,500원 + 2020년 5월분 655,369원 + 기타 수당 2,002,05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지급 지체의 점)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J에 대한 퇴직금 지급 지체의 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B, C, D, E, F, G, H, I, J, K, L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B 등 근로자 11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