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통신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7. 임금 4,378,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63,56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공장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9,844,7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9,807,40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040,978원, 2013. 3. 13.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080,237원 등 합계 10,121,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모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