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18. 선고 2021고단5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장비 대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6.부터 2017. 12.까지 임금 각 1,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