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6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세연(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박경수
판결선고
2021. 10.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여객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업체의 근로자인 D에게 2019. 4.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유급휴일, 초과근로수당 등의 요건으로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정근로일 중의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날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에도, 2019. 4. 29.에 피고인이 버스운행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조퇴하였다면서 2019. 4. 29.자 근로를 개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임금에서 주휴수당 138,637원, 주초과연장근로수당 17,243원, 합계 155,880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2018년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2019. 4. 급여 지급내역, 2019. 4.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노사임금협정상 주휴수당과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D가 무단 조퇴하여 ‘개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사임금협정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개근’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노사임금협정의 해석에 다툼이 있어 미지급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9. 4. 29. D가 중도귀가하여 조퇴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 노사임금협정상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은 ‘1주일간 3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D가 조퇴한 주에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38,637원, 주초과연장근로수당 17,243원, 합계 155,8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근로자가 근로일에 출근하였으나 조퇴한 경우 노사임금협정상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과 주초과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다만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하위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위와 같이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의 의미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조퇴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의 ‘노동법 벌칙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신집(2011. 10.), 신문칼럼 등에 이미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인 ‘개근’은 ‘만근’과 달리 지각·조퇴·외출 등을 한 경우에도 출근하였다면 ‘개근’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 D가 비록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이상 ‘개근’에 해당하여 노사임금협정상 주휴수당 및 주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유급휴일에 관한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라는 규정은 1962. 3. 10.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부터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노동 실무상 그 개념이 확립되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 회사의 노사임금협정에도 ‘개근’과 구별하여 ‘만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제6조 제3호 만근일 초과 근로수당), ③ 피고인 회사의 노사임금협정에 조퇴자의 경우 ‘1일 협정 근무시간 근로 완수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제17조) ‘1일 소정근무시간을 완수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한 교통비 규정이 제7조에 별도로 있었으므로(2017. 12. 31. 삭제) ‘1일 협정 근무시간 근로 완수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타 수당’에 주휴수당 및 주초과수당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소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약 1,35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적인 경영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사협정상 주휴수당 및 주초과수당의 발생요건인 ‘개근’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미지급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액수가 약 15만 원으로 소액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3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문희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