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026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8. 5. 18.경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한 후 2020. 12. 28.경부터 2021. 4. 21.경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F(F안양1번가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들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차 근로계약서의 작성
피고들은 2020. 12. 28. 원고를 객실 청소 등 담당으로 고용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1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원고를 고용한 무렵부터 원고와 그의 처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였다.
2, 3차 근로계약서의 작성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기간은 2021. 4. 21.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연장받기 위하여 피고 B은 2021. 3. 19. 원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21. 3. 18.부터 2021. 4. 20.까지로 하여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이하 ‘2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21. 4. 21.부터 2023. 2. 20.까지로 하고 그 밖의 조건은 2차 근로계약서와 동일한<각주1> 근로계약서(이하 ‘3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기간은 2023. 2. 20.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
원고는 2021. 4. 7.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인 G에게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한 달 총 근무시간 381시간에 시급 8,720원을 가산한 3,322,320원(= 381시간 × 시급 8,72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G는 위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인 2021. 4. 8. 피고 B, C에게 퇴사일자를 2021. 4. 30.로 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2021. 4. 14.경 외국인 고용센터에 원고에 대한 퇴사 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은 2021. 4. 21.자로 만료 처리되었다.
피고들의 사실확인서 송부
피고들은 2021. 4.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이 사건 관련 수사 결과
원고는 2021. 4. 12. 고용노동청에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고용노동청은 2022년 7월경 피고 B, C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직장 내 괴롭힘의 점에 관하여는 각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하였고, 금품체불의 점에 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 4. 19.까지 총 1,298,159원<각주2> 상당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고 위 피고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검찰은 2022. 8. 29. 피고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5, 17 내지 27, 29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해고무효확인 청구
G는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퇴사일에 미지급 임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조건으로 사직서에 서명하였는데, 피고들은 퇴사일까지 원고를 근무하게 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사직서는 무효이다.
G는 2021. 4. 7. 원고로부터 3,322,320원의 급여 지급 요청을 받고 다음 날인 2021. 4. 8.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피고들은 위 2021. 4. 21.자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해고 통지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이다.
피고들은 외국인 고용센터에 원고에 대한 퇴사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이후 일방적으로 원고의 근로시간과 근로 조건을 변경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해고무효의 확인 및 해고 다음날인 2021. 4. 22.부터 피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미지급 임금 청구
1차 근로계약서는 피고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포괄임금약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사 1차 근로계약서에 따른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위 계약은 2021. 3. 17.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법정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3,322,320원에서 기지급분(2021. 2. 5. 1,962,530원, 2021. 3. 5. 1,629,530원, 2021. 4. 5. 1,796,030원)을 공제한 3개월분의 임금 합계 4,578,870원(= 급여일 2021. 2. 5. 기준 차액 1,359,790원 + 급여일 2021. 3. 5. 기준 차액 1,692,790원 + 급여일 2021. 4. 5. 기준 차액 1,526,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해고무효확인 청구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피고들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 G가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 피고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외국인 고용센터에 원고에 대한 퇴사 신고를 하였고, 원고 스스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까지 근로하지 않았다.
미지급 임금 청구
2차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취업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3차 계약서에 의하여 2021. 4. 21.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1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1차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약정을 규정한 것이고 원고의 업무는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차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G의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자는 2021. 4. 30.로 원고의 취업비자가 연장된 이후인 점, 원고는 2021. 4. 21.경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G가 퇴사일에 미지급 임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조건으로 사직서에 서명하였는데, 피고들은 외국인 고용센터에 원고의 퇴사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취소되도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까지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바(같은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센터에 원고에 대한 퇴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위 퇴사일까지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20. 12. 28.부터 2021. 3. 1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본소), 2015다233586(반소)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1차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피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포괄임금약정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와 구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11:30부터 23:30까지(휴식시간 5시간)’, ‘1달에 2일 휴무’, ‘임금 총액 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1일 근로시간만 정해져 있다. 원고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위와 같이 산정된 월 급여액만을 수령해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침구 정리, 객실 점검, 복도 청소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인 모텔의 특성상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영업시간 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한편 고객들의 입·퇴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가 수행할 업무가 없거나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피고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일이 없으면 6시간, 5시간 만에 끝낼 수 있잖아요”라고 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모두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2020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이다), 피고들이 이 부분 근로기간 원고와 그의 처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한 점까지 고려하면,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2021. 3. 18.부터 2021. 4. 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피고들은 2차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하기로’ 하여 더 이상 포괄임금약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2차 근로계약서는 2021. 3. 18.부터 적용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지급액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의 월급금액은 2,118,960원이고, 1월의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주 48시간 × 365 ÷ 7 ÷ 1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므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0,138원(= 2,118,96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2021. 3. 18.부터 2021. 4. 8.까지 기간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3. 18.부터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일인 2021. 4. 8.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11:30부터 23:00까지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총 3시간, 주말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원고는 이 부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다)을 가지고, 한 달에 이틀(평일)은 휴무일로 하여 근로하지 않은 것<각주3>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55시간(= 평일 13시간<각주4> + 주말 42시간<각주5>), 야간근로시간은 31.5시간<각주6>, 휴일근로시간은 18시간<각주7>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위 기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은 836,385원(= 연장근로시간 55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은 10,138원 × 1.5), 야간근로수당은 159,673원(= 야간근로시간 31.5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은 10,138원 × 0.5), 휴일근로수당은 364,968원(= 휴일근로시간 1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은 10,138원 × 2<각주8>)을 합한 1,361,026원이 된다.
2021. 4. 9.부터 2021. 4. 21.까지 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일 다음날인 2021. 4. 9.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2021. 4. 21.까지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위 기간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0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희(재판장) 이희수 김수민
각주1) 다만, 휴일은 주 1회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2021년 1월분 313,439원과 2021년 2월~4월분 각 328,240원의 합계액
각주3) 원고는 위 기간 실제 휴무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위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평일 하루 휴무한 것으로 본다.
각주4) 하루 1시간 × 13일, 위 각주3 및 각주7 기재와 같이 위 기간 평일 하루는 휴무, 이틀은 휴일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각주5) (토요일 하루 3시간 × 3일) + (일요일 하루 11시간 × 3일)
각주6) 하루 1.5시간 × 21일
각주7) 평일 하루 9시간 × 2일[2, 3차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1주일에 1일(한 달에 4.345일)을 휴일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이틀(평일)은 휴무일로 하여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기간 실제 휴무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위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으므로, 위 기간 휴일 근무일은 2일로 본다]
각주8)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