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9
판결선고
2023. 3.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장에서 2019. 9. 1.부터 2020. 1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2월분 임금 1,000,000원, 2020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임금 22,000,000원(= 월 2,000,000원 × 11개월), 2020년 12월분 임금 774,193원 등 이상 합계 23,774,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30,6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종래 피고인이 L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에 사업장을 두고 렌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 2019년 7월경 위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사업장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G 및 F으로부터 자신들이 위 사업장을 맡아 운영해 보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2019. 8. 2. 위 사업장의 임차인이자 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행정 업무에 대한 지식 내지 렌즈 제조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대표이사, G 및 F을 등기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과 제조기계를 현물 출자하고, G과 F으로부터는 각 2,000만 원씩의 출자를 받아 위 회사를 동업(주식 보유 관계: 피고인 8,000주, G 및 F 각 6,000주)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서, 회사 설립 이후 피고인은 G 내지 F에게 대표이사 지위를 넘기려 하였으나 G과 F이 이를 거부한 까닭에, 결국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M이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해 왔던 것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2) 위와 같이 피고인 및 G, F이 공동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공동 주주이자 각 그 대표이사 내지 등기 이사로서 주식회사 D을 동업 관계로 운영하여 온 것인 이상, F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다툰다.
판 단
먼저 위 (1)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로서의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어떠한 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상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제20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는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회사의 실질적 사주가 따로 있다거나 또는 회사 내부의 지배 구조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에 내부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가하여졌다거나 혹은 어떠한 업무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제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는 여전히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등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른바 ‘바지사장’과 같이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에서 배제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대표이사는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 거의 들르지 않다시피 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과 G, F의 각 출자 내역과 그에 따른 주식의 보유 및 동업 관계 성립 등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그 주장처럼 명목상․형식상의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더하여 ‘자신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장장의 역할을 하였고, G은 회사의 영업을 맡아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하며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F의 법정 진술 및 ‘자신은 영업을 담당하고, F은 기술로 공장을 돌렸으며, 피고인은 대표로서 경영을 하였다’는 G의 법정 진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피고인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이 사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출고나 택배 등의 업무보고를 하여 왔다’는 H의 법정 진술, ‘입사 당시 G과 인사를 나눈 후 대표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을 만나 승낙을 받고 출근을 하게 된 것이며, 업무지시는 F 공장장과 G으로부터 받았으나, 피고인이 가끔 회사에 오면 업무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I의 법정 진술, ‘입사 당시 공장장인 F과 함께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을 보았다’는 K의 법정 진술, ‘F의 소개로 입사할 당시 누가 면접을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F과 부사장이 피고인을 사장이라 했다’는 J의 법정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F이 위 회사의 설립 당시 2,000만 원을 출자하여 그 발행주식의 30%(6,000주) 상당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28,500,000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다만, 위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회사의 등기 이사로서 재직하여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자로써 회사의 주주가 되어 그 목적 사업의 경영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와 당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처음부터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한 회사의 이사로서 목적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이사로서의 사무 처리 이외에 이를 넘어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한 이를 겸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주식회사 D의 주주 및 등기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외에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생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따로 그 보수에 관하여 정한 바 없는 피고인이나 G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의 약정 임금은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피고인과 G, F이 같이 모여 최저 임금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F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9. 9. 1.부터 2019. 11. 30.까지(수습기간), 소정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업무 내용은 ‘생산업무’, 임금은 월 2,000,000원(지급일 매월 11일)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었으며, 회사로부터 2019. 10. 14. 1,965,530원, 2019. 11. 19. 1,805,020원, 2019. 12. 11. 1,805,020원의 임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출자자 내지 주주 및 등기 이사로서의 지위 이외에 공장장으로서 사업주인 위 회사에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한 겸유하고 있었던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판시 제2의 사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