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96
판결선고
2024. 5. 1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전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경부터 2022. 7. 15.경까지 B에서 근로한 C의 2022. 4.분 임금 5,365,996원, 2022. 5.분 임금 5,396,666원, 2022. 7.분 임금2,611,300원, 연차수당 197,760원, 기타 수당 1,384,610원, 합계 14,956,3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10.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사이에 B에서 퇴직한 근로자 총 39명의 임금, 보상금,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 합계 1,763,302,434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각 진정서 및 증빙자료, 임금 지연지급(체불) 확인서, 체불금품 내역,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13, 16~39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B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주가가 폭락하였으며, 전환사채 인수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하는 등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었던 사정 등으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무렵인 2022. 2.~3.경 B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전환사채 인수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던 것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3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급여 등 약 17억 6,300만 원 상당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2. 3.분부터 같은 해 7.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B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해 2023. 7.경 최종적으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한 원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생활안정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무렵 B의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던 것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급여를 체불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B는 이 사건 이후인 2022. 11.경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23. 4.경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급여 원금이 위 회생절차등을 통해 모두 지급되었다(다만, 체불임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B와 근로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권 제602~623면).
판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