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52
판결선고
2025.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2. 8.부터 2022.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21. 2월 임금 4,960,0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7,376,81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967,370원 등 총 160,344,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7,357,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대장,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의 없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17.부터 2025. 2. 17.경까지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약 3억 원 중 7,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경영난에 처하게 된 것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F은 위 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2011년경부터 사장 직함을 가지고 근로자로서 근로하여 왔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이고, 동종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을 사회 내에 처우하되 보호관찰소의 감독 하에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