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3. 26. 선고 2024고단17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20,0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8,500,7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