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20,0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8,500,7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