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3
판결선고
2025.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서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2023. 8.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 258,549원, 2023. 7. 임금 2,500,000원, 2023. 8. 임금 806,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2023. 8.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의 퇴직금 24,744,6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체불임금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06,451원, 퇴직금 24,744,637원을 미지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처하게 된 것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