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38-1
판결선고
2025. 3.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0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3. 7.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5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6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7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240,500원, 2023년 퇴직정산환급금 1,442,920원 등 합계 14,183,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3,937,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서
대질조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합계 48,121,390원(= 14,183,420원 +33,937,970원)에 이르는 임금 등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근로자에게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