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39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4.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1월 임금 2,239,710원, 2024년 1월 임금 2,357,970원, 2024년 2월 임금 458,310원, 2024년 3월 임금 4,757,710원, 2024년 4월 임금 4,781,050원 등 임금 합계 14,59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4.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883,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2024. 7. 16. 자 내사자료 입수보고, 급여 통장거래내역서, 급여 명세서, 시정지시, 2024. 8. 7. 자 내사자료 입수보고,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액수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음, 동종 벌금형 1회 형사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상당한 임금 등 지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판사 정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