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7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2025고단347』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빌딩 5층에 있는 CPC방 D점을 운영하는 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방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경부터 202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28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2,272,0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97』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K건물, L호에 있는 CPC방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4.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4년 6월 임금 3,000,000원 및 2024년 7월 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4.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7,968,1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4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G, H, J의 진술서
각 근무일지 등, 각 근로계약서 등, 각 거래내역 등
『2025고단1097』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출근부 및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