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87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3.부터 2020. 5. 31.까지(1차 근무)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후 2020. 6. 1. 동일 직군으로 재입사하여 2022. 9. 8.까지(2차 근무) 근로하다 퇴사한 F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8,200,926원(1차 근무9,569,360원, 2차 근무 8,631,5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수당 합계 31,770,3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중 10,212,980원(1차 근무 7,523,229원, 2차 근무 2,689,75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041,9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F의 각 고소장
G, H, F의 각 진정서, - 각 진정이유서, 입증자료
급여대장, 공사일보,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G 연차산정내역, J(F의 자녀)의 입금 내역, 각 피보험자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45,812,302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B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 G, H, F에 대하여는 각 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전액을 형사공탁하였다(G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밝혔으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참작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0.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한 B의 연차휴가수당 5,254,7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사한 B의 퇴직금 중 1,215,3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5. 9. 23.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