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64
판결선고
2016. 3.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0. 2.부터 2014. 10. 30.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6월 임금 1,177,520원, 2014년 7월 임금 1,982,300원, 2014년 8월 임금 1,982,300원, 2014년 9월 임금 1,982,300원, 2014년 10월 임금 1,852,160원 합계 8,976,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F은 2007. 7. 8.부터 2014.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864.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의 각 진정서
E의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급여명세서상 연장수당(최초4시간분), 연장수당(추가2시간분)은 연장근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모두 산입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F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위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을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의 급여명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히 '연장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의 2011. 7. 1.자 취업규칙(제3장 복무 제2절 근로시간과 휴게)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F을 비롯한 ㈜D의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토요일에 4시간 또는 6시간의 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급여명세서상의 '연장수당'은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사기록 69면 내지 76면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 5월과 6월분 급여대장에는 '연장수당'과는 별도로 '시간 외 수당' 항목이 있고, 2014년 5월과 6월분 시간 외 수당은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수사기록 44면 내지 45면의 급여명세서상 2014년 5월 특근일 1일, 2014년 6월 특근일 2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시간외 근무는 위와 같은 평일 8시간 또는 토요일 4시간(또는 6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근로시간 연장분, 즉 '특근'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