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72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3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