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65
판결선고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5.부터 2016. 12.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9. 임금 950,000원, 2016. 10. 임금 1,900,000원, 2016. 11. 임금 1,900,000원, 2016. 12. 임금 950,000 원 등 입금 합계 5,700,000원과 퇴직금 8,269,76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25,142,140원, 퇴직금 합계 31,528,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크며, 금품을 체불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의 정상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