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9
판결선고
2018. 1. 3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여주시 B에 본사를 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위 C의 천안공장에서 2016. 6.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급여 2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
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천안공장에서 2015. 8.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02,1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정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 급여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