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5. 17. 선고 2020고단28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