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48
판결선고
2022. 2. 2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상가 2층 C, D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79,947,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7.경부터 2017. 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17,487,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0,459,2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조회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일부가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장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