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9
판결선고
2021. 10.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운영한 경기도 이천시 E에서 2020. 01. 29.부터 2020. 06. 20.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F의 20.4월 임금 227,990원, 20.6월 임금 637,089원, 그 밖의 금품 249,803원 총 1,114,8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5,918,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의 진술서
의견서, 고소장, 근로계약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이체내역, 근태자료, 급여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F 등의 2020년 1월분 내지 3월분의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4월, 6월분의 임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한 것일 뿐,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별도로 근로자 F 등과 합의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을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적법하게 공제 내지 상계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 F 등을 대신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일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