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06,2022
판결선고
2023. 7. 1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006』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경기 양평군 B 일대<1>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하다)에서 피해자 C에게 “굴삭기로 부지조성 작업을 해주면 매달 장비대금, 식대, 숙박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및 체납세금이 15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D과 ‘피고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향후 토지를 분양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D이나 토지주한테서 수익금을 받을 지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하였으며, 자기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한테서 2019. 8. 19.부터 2019. 11. 18.까지 69,200,000원(장비사용료 55,500,000원, 트레일러 왕복비용 10,000,000원, 숙박비 1,200,000원, 식대 1,500,000원, 현장유류비 차용금 1,000,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08』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과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6』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한 달 남짓 공사를 시킨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C의 경찰 진술조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각 작업확인서,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이행각서, 내용증명서 등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등)와 수용조회
『2022고단120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건축주 I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의 용역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중단 시점이 2019. 9. 말경이나 10월 초순이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용역대금은 과다하고, 작업확인서는 피해자가 토지주한테서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J은 2019. 7. 31. 토지주 I과 “I 소유 토지를 J이 대신하여 분양대행하기로 합의한다. J이 2019. 9. 30.까지 800평 이상을 분양하지 못하면 I, J은 위 합의를 즉시 파기하기로 한다. I은 J이 분양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1평당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매대금 입금 후 분양수수료로 J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J과 피고인은 토지분양의 편의를 위해 양평군청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 I의 서면동의를 얻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토목공사의 목적은 토지분양의 편의를 위해서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J과 피고인은 I에게 토목공사비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J과 “B 일대 토지 총 사업부지 1차 3,600평에 대하여 모든 공사(배수 및 오폐수 시설, 보강토(석축) 공사 포함)는 평당 일십오만 원으로 정한다. 토목 공사비는 분양 금액 중 부지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공사 공정에 따라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토목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토지가 평당 80만 원 이상에 분양되어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 그 실현은 불확실하다.
피고인은 J이 분양가를 80만 원이라고 했다가 100만 원으로 높이는 바람에분양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J과 약정한 공사대금이 평당 10~15만 원이고 토지주 I에게 평당 80만 원을 주어야 하므로, 평당 100만 원은 당초 예정한 분양가로 보인다. 오히려 위 약정 내용과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 I의 동의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허가범위를 넘어 개발행위를 하여 양평군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기존에 I이 공사를 해 놓은 하수관을 동의 없이 파내고 다시 설치하면서 I과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I, J과의 약정이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공사하기 전에 K와 다른 인부들이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9. 8. 중순경 철수하였고,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9. 8. 19.부터 공사를 하였다.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J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9. 11. 1.자, 2019. 11. 18.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I, J과의 분쟁으로 2019. 10.경부터는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현장에서 대기한 날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538조 제1항), 피해자가 장비를 대기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피고인의 사정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분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작업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며, 토지주에게 공사대금 직불 청구를 위해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 범행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의 2022년 6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의 퇴직금 4,571,2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정
각주1) 공소장에는 G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르면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