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69
판결선고
2023. 6.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등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사용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해자 D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8.경부터 2021.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년 결정된 시간급 최저임금인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임금 합계 448,036원, 총 체불임금 합계 5,311,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퇴직금 6,455,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E, F, G, H, I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3.경부터 2021. 8.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에게 2021년 7월 임금 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합계 43,424,0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52,761,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4, 36, 64)
E,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수인이고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의 영향을 받은 범행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주변인들의 탄원, 피해자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판사 이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