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피고인은 202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4.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24고단209)]
피고인은 ㈜B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은 2021. 12. 27.경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주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22. 7.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2022. 7. 10.까지 임대차보증금 총 5억 원 중 1억 원 및 차임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해자 회사는 준공 전이라도 식자재마트 운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2022. 초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비품을 구매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비치하며, 건물 외부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등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접근금지'띠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2022. 8. 18.경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 합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재물손괴
2022.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주시장이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파고라' 등이 위법하게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자 화가 나 굴삭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파고라를 부수었다(이하 '이 사건 파고라'라 한다).
2022.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의 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건물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건조물침입
2022.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금지 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202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출입문에 합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2022.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의 가. 기재와 같이 파고라를 부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2022.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의 나. 기재와 같이 건물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견적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월세계약서 및 특약사항, 위반건축물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현장사진
수사보고(여주시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의 대상물인 이 사건 파고라 등은 위법건축물로 철거될 운명이었으므로, 이를 철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파고라 등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사인인 피고인이 아무런 집행권원이나 권한 없이 이를 철거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여주시는 2022. 8. 22.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고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20조, 제49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2022. 9. 2.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가 식자재마트의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파고라 등을 설치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파고라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진술). 따라서 피고인은 위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와 논의하지 않고 위 사전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이 사건 파고라를 임의로 철거하였다.
건축법상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나 승인 취소, 공사 중지,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시정명령이 가능하고(건축법 제79조), 건축주 등이 이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건축법 제80조). 피고인이 이 사건 파고라를 철거한 당시에는 이 사건 파고라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파고라등을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고라를 설치한 업체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 7,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그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4고단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 2층 H호에 있는 (주)B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 한 I의 2021. 4.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10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퇴직금 9,033,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2.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