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11. 선고 2024고단347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 C, G]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G에 대해서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F은 모두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7, 28 내지 39 기재 각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 각 무고 및 무고교사의 점은 각각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7 기재 각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 무고의 점은 각각 무죄

피고인 C,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각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