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G]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G에 대해서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F은 모두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7, 28 내지 39 기재 각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 각 무고 및 무고교사의 점은 각각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7 기재 각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 무고의 점은 각각 무죄
피고인 C,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각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61,2024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2023고단761』(피고인 A에 대하여)
2020. 7.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경 경기 양평군 H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진행하는 J 토목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다수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H 분양사업에서 6개월 안에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기타 회사 운영비 등 지출할 돈이 많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1>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20. 7. 23.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 1.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주 현장에서 지금 공구리 작업<2>을 하고 있는데 목수들 임금이 밀려 있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3.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다수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H 분양사업에서 단기간에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기타 회사 운영비 등 지출할 돈이 많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3>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21. 1. 25.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208, 347』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L는 B이 2020. 2. 11.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21. 6. 22.경 경기 양평군 J 일대 ‘M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J 공사’라고 한다)를 N 주식회사(대표이사 O)에 도급주어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6. 기준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이사<4>로 등기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L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B의 업무지시에 따라 J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N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체를 통해 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 K(이하에서는 회사들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은 피고인 A이 2019. 10. 25.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2023. 3.경 폐업)으로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P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고 한다) 중 일부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6.~7.경부터 L 및 K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J 공사’나 ‘H 공사’를 담당한 하수급인인 피고인 C(상호: Q), 피고인 E(상호: R), 피고인 G(상호: S)과 직영근로자인 피고인 D(상호: T)<5>에게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고<6>, 위 하수급인들과 직영근로자에게 이를 제안하여 승낙 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T)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V, W이 ‘J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N이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22. 1. 2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피고인 A은 2022. 3. 17.경 위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 진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불 확정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8 기재와 같이 2022. 4. 14. V, W에게 합계 12,250,000원을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받게 하였다.
피고인 A, C(Q)
‘J 공사’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X가 하수급인인 피고인 C에 소속된 근로자로 피고인 C이 X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7> N이 X에게 임금 합계 6,7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X를 통해 2022. 3.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피고인 A은 2022. 4. 6.경 위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 진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불 확정이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내지 21 기재 각 부정수급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 또는 성남지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2022. 4. 21.경부터 2022. 4. 25.경까지 X 등 13명에게 합계 82,440,000원을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였다.
‘H 공사’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X가 하수급인인 피고인 C에 소속된 근로자로 피고인 C이 X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8> K이 X에게 2021년 3월과 4월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X를 통해 2022. 2.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피고인 A은 2022. 2. 21.경 위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 진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불 확정이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부정수급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2022. 3. 8.경부터 2022. 4. 18.경까지 X 등 10명에게 합계 39,150,000원을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 A, E(R)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Y이 하수급인인 피고인 E에 소속된 근로자로 피고인 E가 Y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9> N이 Y에게 임금 합계 5,6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22. 1. 2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N에 대한 허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A은 2022. 2. 7.경 위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 진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체불확정이 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 내지 27 기재 각 부정수급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 E 등 6명에게 합계 33,400,000원을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받게 하였다.
피고인 G(S)
피고인은 사실은 Z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음에도 N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Z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Z 등이 ‘J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으나 임금 4,866,67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2022. 1. 12.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N을 대상사업주로 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게 하여, 2022. 1. 19. 간이대지급금 4,866,67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1. 19.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 내지 35 기재 각 부정수급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Z 등 8명에게 합계 40,547,150원을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6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통장 사본,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고인의 예상보다 분양이 늦어졌고, 건축주 AA이 토지대금을 모두 받고도 근저당권말소를 해주지 않아 잔금 수령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안에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이지,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4고단208, 347』
피고인 A, D, C, E, G의 각 법정진술
AB, W, V, AC, AD, Y, AE, AF, AG, AH, X, AI, AJ, AK, AL, AM, AN, Z,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계좌내역 포함)
D의 진정서(D 등 8명), 위임장, 노임대장, 체당금 수급명단 내역
AR의 진정서, 위임장, 작업일지 등, AR,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표준하도급계약서(Q, (주)N)
X의 진정서, 위임장, 작업일지 등, X,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 K 관련 진정서(X 등 10명), 위임장, 노무비대장, X의 진정인 진술서, A의 피진정인진술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사본(X, AN, AC, AM, AR)
E의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위임장, A의 피진정인진술서, 노임대장, 하도급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R), 하도급계약서(R)<10>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내사자료 입수보고(S, ㈜N 간 하도급계약서), Z의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G)
대지급금 내용, 현장 노무비 직불내역, 하도급업체 리스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대지급금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D, C, E, G: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대지급금 부정 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C,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G, E: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1> 2023고단761 사건에 관하여, 편취금액이 다액이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유용하지 않고 공사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분양 지연, 건축주 AA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잔금 지연 수령과 그로 인하여 대출금 이자가 상당히 증가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500만 원을 변제한 점, 2024고단208 사건에 관하여, 편취금액 합계가 상당하나, 피고인은 L의 사정으로 N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N의 하수급인들과 직영근로자가 노임을 비롯한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최소한 노임이라도 지급해 주자는 취지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도록 하였고, N 대표 O의 요청으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N의 대리인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을 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12> 편취금액 합계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J 공사, H 공사에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고, N과 K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액수가 4억여 원이며 공사대금 중 노임이 이 사건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못 받아 부도 위기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이를 보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임금을 체불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오히려 부정수급이 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직영근로자임에도 N의 임금 지급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보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부정 수급액의 합계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모두 J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하였고, 피고인은 N에서 노임을 정산 받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 A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알려주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부정 수급한 간이대지급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13> 피고인이 N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이 수억 원임에도 자신의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일부 지불하였고,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에 더하여 자신의 공사대금도 일부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과 2021. 6.~7.경부터 L 및 K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J 공사’나 ‘H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C(상호: Q), 피고인 D(상호: T), 피고인 E(상호: R), 피고인 G(상호: S), 피고인 F에게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위 각 하도급업자나 그 소속 근로자들이 N 또는 K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N 또는 K의 직영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허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2. 1.경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D(T), 피고인 E(R), 피고인 F, 피고인 G(S)에게, 2022. 2.경 피고인 C(Q)에게 각각 범행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하고, 위 각 하도급업자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로 하여금 2022. 1. 2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D이 N 소속 직영근로자이고 N이 D에게 임금 합계 8,37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N에 대한 허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하고, A로 하여금 2022. 3. 17.경 위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 진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체불확정이 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2022. 4. 14.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9.경부터 2022.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 39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 221,677,150원을 받게 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A, C, D, E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N 대표이사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A이 체당금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기에 막연히 L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N을 상대로 무고하는 것인 줄 몰랐고, A에게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A에게 지시한 바 없다. A이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L와 직접 계약한 Q의 경우 소속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방법이 있다면 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실제 근로한 사람이 아닌 자가 체불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판단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하였다거나 O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 B이 지시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G(S)의 근로자들이 G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던 사건에서 2021. 12. 30. ‘G에게 하도급을 하였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G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아<14>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자 G이 A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 후 A이 2022. 1. 11. 부천고용노동지청에 피진정인인 N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S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S에서 고용한 진정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2. 1. 12. N을 체불사업주로 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후 그 무렵 S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그 무렵과 이후 F, D, E, C의 각 근로자들이 N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는바, A은 이미 S에 하도급을 하였음을 사실대로 진술하고도 N을 직상수급인이 아닌 체불사업주로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으므로(A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훨씬 전에도 Q에서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적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N을 상대로 진정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N이 J 공사 현장에 인력을 보내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시행사 소속인 A이 현장관리인 역할을 하였고, O이 A에게 ‘N 대표(또는 이사)’라고 표시된 명함을 제작해 주었으며, A이 N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L에서 N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집행하였고, O은 하수급인 근로자들이 N을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을 한 사건들에 관하여 노동청에서 출석요구 문자메시지를 받고 A에게 대신 출석하라고 요청하면서 ‘위임자의 금품(임금 등) 체불에 대한 진정 및 고소사건 제기 및 이에 따른 진술, 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를 종합하면, N의 현장관리인이자 대리인인 A이 하수급인들과 임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N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N을 직상수급인이 아닌 체불사업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N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시행사인 L의 자금 부족으로 시공사인 N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N도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노임에 해당하는 대금이라도 주기 위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하수급인들은 본래 위 규정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N을 상대로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N을 직상수급인이 아닌 체불사업주로 표시하여 진정하였을 뿐이다(다만, 그 과정에서 허위 근로자를 포함시킨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이다).
A은 이 법정에서 ‘제가 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서 피고인 B에게 자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문제없을 것입니다”라고 보고하면 “그러면 맞지” 그렇게 되었다. 저는 하수급인이든 직영근로자든 체당금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B에게 체당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B이 그러면 해 주라고 했다. 하수급인들이 허위 근로자를 넣었다는 것은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이 피고인 B과 구체적으로 허위 근로자를 포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
A에 대한 무고 A은 ‘H 공사’ 관련하여 K의 하수급인인 피고인(Q)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Q’ 소속 근로자를 마치 K 소속 직영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K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아갈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AM, AV은 ‘H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전혀 없고, X, AN, AC, AR, BA, AW, BB, AX은 K 소속 직영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아님에도 K이 AM 등 10명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X를 통해 2022. 2.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K(대표이사 A)에 대한 허위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A을 무고하였다.
O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사실 AB, AM, AS, AD은 ‘J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고, AR, AK, AL, AY, AI, AJ, AN, AC, X는 N 소속 직영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아님에도, AR, X를 통해 2022. 3. 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마치 N이 위 AB 등 13명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N(대표이사 O)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A은 2022. 4. 6.경 위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 진정과 같은 취지로 임금체불을 허위로 인정하는 등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N 대표이사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간이대지급금청구서 외에 진정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제출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요청하는 문서임을 알지 못했고, 진정서의 내용도 ‘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에 따라 진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 형사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참조). 무고죄는 고의 외에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 참조).
판단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점만으로 O과 A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거나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정서는 ‘근로기준법 제104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에 따라 진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일 뿐이고, 명시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구하는 내용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23. 7. 24. 고용노동부훈령 제4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는 ‘이 훈령에서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ᆞ구술ᆞ전화ᆞ우편ᆞ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ᆞ청원ᆞ탄원ᆞ고소ᆞ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같은 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제1항은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ᆞ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제1항은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5조 제3항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한다)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 처리기간 내에 피고인의 근로자들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였고, 근로자들이 모두 간이대지급금 절차로 처리함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하였으며(K A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기록상 진정취하서가 없고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만 있다. A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정취하서가 기록에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사종결 처리되었는바, 피고인의 변소대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알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O이나 A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 근로자를 포함하여 진정을 하는 마당에 O이나 A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E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Y, AE, AF, AG, AH이 N 소속 직영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아님에도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N 대표이사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앞서 본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단과 같다(피고인 등 6명도 민원처리기간 내에 모두 진정을 취하하여 내사종결 되었다).
결론 피고인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사실은 ‘T’이 ‘J 공사’ 현장에 제공한 노무 용역에 대하여 N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피고인이 N 소속 직영근로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N 소속 근로자이고 N이 피고인에게 2021년 8월과 9월 임금 합계 8,37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22. 1. 2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고, A은 2022. 3. 17.경 위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 진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불 확정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 7 기재 각 부정수급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2022. 4. 13.부터 2022. 4. 18.까지 피고인 등 6명에게 합계 41,500,000원을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받게 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1 내지 8 기재 허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N 대표이사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주장 D, BC, BD, BE, BF, BG은 N에서 직접 일당을 받기로 합의하고 현장에서 일했고, A이 노무관리를 편하게 할 의도로 D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하여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더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실제로 하도급이 아니다. 하도급이 아니었으므로 이익금을 포함하여 청구하지 않고, 일당에 부가가치세만 청구하였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경우 일괄적으로 총 공사비가 정하여지고,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총 공사대금에서 수급인에게 고용된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며 나머지 중 일부를 보수로 취할 뿐이고 도급인으로부터 따로 인부들의 노임만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8995 판결 참조).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의 경우 누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로서는 보다 자력이 있는 직상 수급인 등을 자신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 해당 건설근로자가 소송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 안에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섣불리 소송 상대방이 해당 건설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임금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참조).
판단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일용근로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이 N과 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나,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N의 직영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 B, 피고인과 그 근로자들은 모두 N에서 직영으로 피고인과 근로자들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N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N에서 제출한 하도급업체 리스트에 ‘D(T)’은 들어있지 않다.
피고인은 L의 현장소장 BH와 근로자들의 일당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2021. 7. 말경 실 근로일 기준으로 7월분 임금을 정리한 출력일보와 팀원들의 임금 수령 위임장을 A에게 주면서 8. 15.까지 피고인에게 전부 지급해 달라고 하니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여<15> 2021. 8. 3. 포천세무서에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노임에다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의 팀은 철근 거푸집 제작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 연장(전기톱, 그라인더)은 각자 소유하는 것을 이용하였으나, 나머지(소모품, 다른 연장, 재료)는 N이 제공하였고, 식사와 간식, 숙소도 N이 제공하였다.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근로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허위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단 이유와 같이 O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F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N의 하수급 개인건설업자임에도 피고인이 N 소속 직영근로자이고 N이 피고인에게 임금 합계 3,9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22. 1. 1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허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A은 2022. 2. 17.경 위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 진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불확정이 되게 함으로써 2022. 6. 17.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간이대지급금 3,90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및 범죄일람표 (1) 순번 36 내지 39 기재 각 부정수급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 4명에게 합계 11,540,000원을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받게 하였다
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 진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불확정이 되게 함으로써 2022. 6. 17.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간이대지급금 3,90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및 범죄일람표 (1) 순번 36 내지 39 기재 각 부정수급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 4명에게 합계 11,540,000원을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받게 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BI, BJ, BK은 N 소속 직영근로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BI과, BI에게 고용된 BJ, BK 등 3명에게 임금을 이미 지급하여 BI 등 3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BI 등 3명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 1,000만 원과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 목수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 154만 원(일당 22만 원 × 목수 7명)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전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을 ‘1,154만 원(피고인 390만 원, BI 364만 원, BJ 200만 원, BK 2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인바, 결국 N이 피고인 등 4명에게 합계 1,154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대표이사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주장 피고인이 BI, BJ, BK과 J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이 1,154만 원이고, 실제로 N의 직영근로자였다. 피고인이 임금을 못 받아서 B에게 진정을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N을 상대로 진정하였고, A, B과 허위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N의 직영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로 임금 체불 진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무고도 성립하지 않는다.
A은 이 법정에서 ‘F 팀은 B의 소개로 들어왔다. N에서 매일 일당이 나갔고, 직영 근로자다. N에서 현장 근로자가 너무 많아 팀장에게 돈을 주면서 나누라고 했다. 일부는 그냥 주고 2~3회씩 나눠준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N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가고 일꾼을 못 구하니까 제가 F 팀을 데려왔다. F은 N의 직영근로자로 일했다.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도급을 할 수가 없다. 일당은 N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N에서 제출한 하도급업체 리스트에 ‘F’은 들어있지 않다.
피고인이 B, A과 체불임금액을 부풀리는 등 N을 상대로 허위 진정을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수사보고서 제2803쪽).
피고인이 BI, BJ, BK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BI이 BJ, BK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BI은 N과 직접 관계는 없다고 진술하고, BK은 BI에게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I이 데려온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을 정리하여 달마다 노무대장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정리한 총액에 대하여 2021. 7. 29.~ 8. 31. F이 지정한 BL 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바, 객관적으로도 하도급이 아닌 직영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임금을 모두 받아 BI에게 지급하고, BI이 그가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임금 지급 방식의 하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B은 피고인 팀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간이대지급금은 2021. 9.분으로 N 계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지정한 BL에게 2021. 9. 이후 지급된 돈은 없다. 또한 피고인 팀에 대한 9월분 노무대장에 피고인, BI, BJ, BK 외에도 다수 근로자들(중국인 포함)이 있고 그 임금 합계가 12,010,000원인데, 9월 미지급금 노무대장은 피고인, BI, BJ, BK만 기재되고 그 합계는 12,080,000원으로 금액이 거의 같다(간이대지급금 실수령액은 그보다 적은 11,540,000원).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근로자들이 일하게 되었으나 임금이 5~6개월 체불되어 생활이 어렵다고 하자 미안한 마음에 먼저 지급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서 체불임금 액수에 맞추어 편의상 4인만을 진정인으로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N 직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그 총액의 범위에서 편의상 진정인 수를 축소한 것만으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 B, D(T)과 공모하여 D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 6명에게 간이대지급금 합계 41,500,000원, 2 B, F과 공모하여 F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 4명에게 간이대지급금 합계 11,540,000원, 3 B, G(S)과 공모하여 G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Z 등 8명에게 간이대지급금 합계 40,547,150원을 각각 수령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받게 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J 공사와 관련하여 B, D, C, E와 공모하여 허위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함으로써 N 대표이사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H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허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하여 자신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무고를 교사하였다.
판단
먼저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1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정수급자 2명(V, W)을 제외한 나머지 6명과 2 F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범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G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근로자들이 N을 체불사 업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G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부풀려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한 부분이 위법한데, N이 G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노임 포함)이 수 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G의 근로자들이 먼저 G을 상대로 임금 체불을 진정하였다가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과정에서 G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액수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범위 안에 있으므로 이를 믿고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하수급인들과 달리 사전에 상의 없이 임금 체불 진정이 먼저 이루어진 G의 경우까지 피고인이 G의 부정 청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D, C, E에 대한 무고 판단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정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분양사업에서 잔금 등을 얻더라도 위 분양사업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기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각주2)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의미함
각주3) 위 1)항과 같음
각주4) 2020. 12. 23.~2021. 10. 8. 피고인 및 U 각 공동대표이사, 2021. 10. 8.부터 U 단독 대표이사
각주5)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수급인이 아니라 직영근로자이다.
각주6) 공소장에는 ‘관할 노동청에 위 각 하도급업자나 그 소속 근로자들이 N 또는 K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N 또는 K의 직영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허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2022. 1.경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D(T), 피고인 E(R), 피고인 G(S)에게, 2022. 2.경 피고인 C(Q)에게 각각 범행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하고, 위 각 하도급업자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무죄 부분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상수급인인 N이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 있고, N과 하수급인이 합의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같이 N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진정인들이 단지 N의 직영근로자라고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허위 진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주7) 공소장에는 X가 N의 직영근로자가 아니라는 점만이 적시되어 있으나, 허위의 본질은 하수급인인 피고인 C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피고인 C이 이를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각주8) 위 7)항과 같음
각주9) 위 7)항과 같은 취지임
각주10)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Y, AE, AF, AG, AZ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 E 소속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파견근로자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각주1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각주1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각주1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 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위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③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각주15) 다만, A은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지 않았으나, BH 등이 노임 지급 편의를 위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