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내지 24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은 이천시 C에 있는 D㈜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
여 빙과류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1991. 2. 23.경부터 2023. 3.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650,105원, 세금 정산환급금477,860원 등 금품 합계 9,127,965원 및 퇴직금 46,187,5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 합계 20,862,615원(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505,305원 + 세금 정산환급금624,030원 + 건강보험료 정산환급금 733,280원) 및 퇴직금 합계 145,872,7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