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채무자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A노동조합 D지부(이하 ‘채권자 D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는데, 채권자 D지부는 1987. 8. 14. 설립되어 2012. 7. 29.경까지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였다.
채권자의 대표자인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위임하여 채무자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채무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최근 것으로서 2010. 6. 29.자로 효력발생일 2010. 4. 1., 유효기간 2년인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있음), 2011년에는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2. 4. 2. 채권자 D 지부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으므로 채무자와 교섭을 하려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요구에 응하라는 내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고, 2012. 4. 10.부터 2012. 4. 14.까지 사이에 채권자 D지부(조합원 수 2,264명)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채무자 회사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이 2012. 7. 30. 설립 신고를 마치자, 채무자는 2012. 8. 8. C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14. 다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기간을 2012. 8. 14.부터 2012. 8. 21.까지로 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고, 2012. 8. 22.부터 2012. 8. 27.까지 채권자 D지부(조합원 331명)와 C노동조합(조합원 수 2,015명)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채무자는 2012. 8. 28. 채권자 D지부에 C노동조합으로부터 개별적인 단체교섭의 요청을 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채권자 D지부 및 C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 후 채무자는 C노동조합과 사이에 2012. 9. 4.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2012. 9.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채무자는 C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채권자 D지부와 사이에 2012. 9. 6.부터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매주 목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다가 2012. 9. 20. 이후 교섭이 중단되었는데, 2012. 11. 1. 다시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그 후로 매주 목요일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 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 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 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사용자는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사건의 쟁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법 제30조).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고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 D지부와 C노동조합이 각 존재하는바, 채권자는 ① 2010. 1. 1. 개정된 노동조합법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채권자 D지부가 채무자와 단체교섭 중이었으므로, 채권자 D지부가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11. 1. 1.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인 2012. 12. 31.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채권자 D지부는 C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2011. 7.경 및 2012. 4.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10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2. 12. 31.까지 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2013. 3. 말경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므로(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채권자 D지부 및 C노동조합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①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이 법 시행일’은 2010. 1. 1.을 의미하는 것인바 2010. 1. 1. 당시 채권자 D지부가 채무자 회사와 단체교섭 중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 D지부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고(제1주장에 대한 반박), ② 채권자 D지부가 2011. 7.경 및 2012. 4.경 복수의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제2주장에 대한 반박)고 다툰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채권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밝힌 다음, 채권자 D지부가 당시 단체교섭 중이었다면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제1주장에 관한 판단)와 ② 채권자 D지부가 유효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제2주장에 관한 판단)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법률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봄이 상당하다.
즉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여되는 효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이므로 그 전인 2010. 1. 1.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약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이기만 하면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에 이르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2010. 1. 1.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단체교섭이 장기간 중단되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참조. 이른바 ‘지위유지설’의 입장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1. 7. 1. 당시 채무자와 단체교섭 중이었던 채권자 D지부는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여전히 그 단체교섭권을 보호받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채권자 D지부가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C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C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중단하고 채권자 D지부와 사이에 채권자뿐만 아니라 C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단체교섭하는 것을 응낙하여 줄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채권자의 제2주장 역시 이유 없다.
즉, (1) 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한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8항은 교섭요구․참여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9의 규정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의 2 단계로 이루어지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절차는 노동조합이 회사에 교섭요구를 함으로써 개시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사에 1개의 노동조합만 있는 경우에도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1사 단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전단계 절차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다만, 위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라고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무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음), 이 사건과 같이 단일 노동조합만이 존재한 상태여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에서 단일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관상 단일 노동조합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초의 교섭요구시 잠재적으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로까지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일 노동조합을 복수 노동조합 상태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의제하면서, 형식적으로 실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실시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부여하여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향후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단체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의 명문 규정에 반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기 전 부칙 규정에 따른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에 관한 위 대법원의 지위유지설 법리를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이 사건에도 원용할 수 있음), ③ 이에 대하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에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교섭요구를 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나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명확화 및 안정성을 위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의제할 필요성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1개의 노동조합만이 교섭요구를 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보다는 1사 단일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므로(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추후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 시점까지 무협약 상태로 있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 내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일환으로서의 교섭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에서 1개 노동조합만이 교섭요구를 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단일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배타적 교섭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보되(이 때 그 노동조합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쟁의행위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놓음으로써 단일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한을 갖고 있다는 반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러한 한도에서 의미를 갖게 됨) 그 노동조합이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소명을 회사측에 대하여 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2) 만약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설립이 임박한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은 점(이 사건의 경우처럼, 채권자 D지부가 2011. 7.경 실질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채권자 D지부가 2012. 12. 31.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면, 채권자 D지부는 당해 교섭요구와 관련하여 2012. 4.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요구가 필요할 때마다 그 교섭요구 가능 기간이 상당히 길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의 적절한 시점을 택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계속 실시하는 방식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거듭 연장하려 할 수도 있다), (3)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복수의 노동조합을 전제로 한다고 하여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생길 때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새로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에서 2011. 7.경 및 2012. 4.경 실시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절차에서 오로지 채권자 D 지부만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상태로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채권자 D지부가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그 후에 설립된 C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채무자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채권자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결국 채권자 D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라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C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청에 동의한 다음 C노동조합 및 채권자 D지부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여, 이미 C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일 무렵 채권자 D지부와 사이에서도 그 동안 중단되었던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22.
판사 여훈구(재판장) 심재광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