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11,2013
판결선고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AI에 있는 AJ의료재단 AK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3명을 고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51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에 대한 2012년 12월 임금 1,428,9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근로자 AL, AM에 관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19,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에 대한 퇴직금 2,220,5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4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N에 대한 2013년 1월 임금 2,623,340원 등 합계 6,54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근로자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임금 합계 60,991,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U에 대한 퇴직금 3,728,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7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7.부터 2013. 3.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W에 대한 2013. 1월 임금 2,000,000원, 2013. 2월 임금 2,000,000원, 2013. 3월 임금 2,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59,100원 등 합계 6,05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7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9.부터 2013.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X에 대한 임금 합계 21,752,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부터 2013. 6.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Y에 대한 2013년 5월 임금 15,000,000원, 2013년 6월 임금 7,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Z의 임금 합계 2,779,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78,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
증인 B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부서장들과 협의한 결과 병원 핵심인력의 급여부터 지급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AL, AM의 진술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AN, AO, AP의 진술서
AQ, AR, AS, AT, AU, AV의 진정서
AW의 진정서
AX의 진술서
AY의 진술서
AZ, BB, B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인근에 경쟁병원이 개원하면서 환자가 급감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각 부서장들과 협의한 후 임의로 판단하여 의사 등 피고인이 핵심인력이라고 판단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위 46명의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위 결정에 반발하여 퇴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1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 46명 중 29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나머지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병원의 기본재산처분에 평택시의 허가가 필요한지의 문제로 경매절차가 중단되는 바람에 미지급 임금의 청산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AL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연락이 불가능하여 그로부터 고소취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AM은 해외체류로 인하여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평택시 AI에 있는 AJ의료재단 AK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3명을 고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년 1월 임금 2,339,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근로자 G, H, I에 관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467,3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3년 2월 임금 1,765,390원 등 합계 3,944,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근로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관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2,655,6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중 근로자 J, M, X, AA, AB, AC, AF에 관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에 대한 임금 합계 3,9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근로자 AG, AH에 관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은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