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45, 501, 899(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도욱, 정효민(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AP에 있는 A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4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R에 대한 임금 7,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AR, AS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5,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0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2. 3.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T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2,572,830원 및 퇴직금 2,336,7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5]
피고인의 법정진술
AR,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J의 진술서
[2013고단501]
피고인의 법정진술
AT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AT)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445]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P, Q, R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3고단50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5, 6,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S, T, U, V, W, X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단899]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3, 6, 7, 8, 9, 10, 12, 14, 15, 17, 18, 21, 22, 23,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5, 11, 13, 16,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 L, M, N, O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판단
위 각 해당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각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해당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