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17
판결선고
2013. 7.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1.부터 2012.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2월분 임금 50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1,200,000원 및 2012년 7월분 임금 270,967원 등 합계 1,970,9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1. 부터 2012. 7. 17.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99,0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D가 위 근무기간 동안 학원의 학원비 등 4,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4 판결)]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