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19
판결선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G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4.부터 2013.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3. 4월분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3,958,585원 합계 5,158,5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체불금품내역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5명의 피해 근로자들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H는 사망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의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G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2.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4월, 5월 임금 합계 5,423,4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33,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B의 퇴직금 6,973,69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231,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