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4, 5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9,2015
판결선고
2016. 2. 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건설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택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015고단46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6.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661,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7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31.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14,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부터 근무하다가 2015. 3. 12.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합계 4,029,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169,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86』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3.부터 근무하다가 2014. 8. 25.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합계 4,877,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L에 대하여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8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M빌딩에 있는 ㈜N의 대표로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2. 20.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3. 31.경 퇴직한 근로자 O에게 임금 9,77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2015고단870]
피고인의 법정진술
P,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Q, R, K의 각 진술서
진정서(D 외 42명)
골조팀 미지급분 최종정리본 등
[2015고단148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정82]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업체의 부도 및 일방적인 지급 거절 등의 사유로 각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 지급절차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택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310,3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정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