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77
판결선고
2017. 5. 3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677]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부터 2015. 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7월분 임금 4,5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4,099,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F에 대한 퇴직금 9,117,3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20]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33,046,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49,811,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관리의무 준수위반으로 판매중지명령을 받아 휴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근로자 H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8,016,1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휴업수당 합계 33,888,53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06,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198,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77]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6고단2620]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대질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각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본건 피해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245,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과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