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52,2016
판결선고
2017. 5.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452]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2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종합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2월분 임금 9,000,000원, 2015년 1월분 임금 19,000,000원, 2015년 2월분 임금 9,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8명의 임금 등 합계 608,330,487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601,2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64,975,06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391]
피고인은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이사 겸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이다.
임대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4. 5. 9.경 평택시 D에 있는 F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임대보증금 6억원을 지급해 주면 평택시 J에 건물을 신축하여 1층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병원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120억원 상당이고, 리모델링 공사비 채무가 2억 5,6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와 공사비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국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같은 달 10. 3,000만원을, 같은 달 11. 3,000만원을, 같은 달 30. 1억 8천만원을, 2014. 6. 2. 3,000만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6.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국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1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병원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비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병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와 병원 운영 적자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4,000만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체불임금내역서
각 진정서
[2016고단239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 M의 각 진술 기재
K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교부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통합거래내역 분석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의료법인 E의료재단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각 녹취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병원의 본관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와 장례식장 증축공사, 그리고 본건 약국 건물신축공사를 담당하던 N의 L가 본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주식회사 E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L가 위 약국 건물 신축공사를 포함한 위 모든 공사를 중단해 버렸다.
주식회사 E을 건축주로 하여 본건 약국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충분히 약국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가 피고인의 건축주 명의 변경 요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향후 신축될 위 약국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을 우려한 피고인은 더 이상 위 약국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I로부터 합계 3억원을 지급받을 당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I에게 약국을 임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3억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약국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I는 F병원 부지에서 분필된 토지에 건축될 본건 약국 건물에 관하여 당국으로부터 약국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제의로 건축주를 I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I가 본건 약국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되었던 점, ② 게다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여의치 않으면 위 약국 건물의 부지인 평택시 J 토지의 소유권도 우선 I에게 이전할 수도 있고, 위 약국 건물이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I에게 약정된 임대차보증금 6억원 중 5억원을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건축주 명의 및 위 설명을 신뢰한 I는 근저당권 설정 등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3억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60억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O병원을 인수한 후 그 자리에 새로 F병원을 개원하였고, F병원 운영과정에서 여러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수십억 원과 장례식장 등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 차용금 변제, 직원들의 임금 지급, 기타 운영경비 지급에 충당하였으며, I로부터 지급받은 위 3억원도 대부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점, ④ 위 약국 건물 신축공사 중단 당시까지 공사업자인 L가 위 신축공사에 투입한 금원은 9,000만원 정도인데 그중 일부만이 L에게 지급되었고,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L는 위 신축공사를 중단한 점, ⑤ 피고인은 I가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E으로 환원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관계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위 약국 건물 완공 후에 I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것을 우려하여 위 약국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지 소유자와 건축주 명의의 불일치 이외에도 F병원의 운영부실, 기존 대출의 존재 등 대출이 불가능한 사정들이 존재하였고, 건축주 명의 문제와 관련하여 I와 이견을 보인 후에도 피고인은 I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I가 F병원 부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I에게 건축주가 변경되더라도 신축될 건물에 약국 허가가 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회수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본건 임대차보증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위 3억원 편취 부분도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동종 경합범 관계로 인하여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F병원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면 2002. 7. 24. 업무상배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이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3억원 편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백하는 점, 위 각 사기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따라 저질러진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억 9,000여만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이 약 3억 8,000만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 I의 경우 위 3억 9,000만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3억원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