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39
판결선고
2017. 6.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설비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0.경부터 2016.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558,50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2,910,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16. 7.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63,7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