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2017
판결선고
2018. 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2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7,297,038원을 포함 하여 별지 1 '피의자별 임금체불내역[I(주)] 기재(근로자 B, C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5,888,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1,919,706원을 포함하여 별지 1 '피의자별 임금체불내역[I(주)]' 기재(근로자 B, C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1,513,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경부터 2016. 7.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한국이름 L)의 임금 합계 15,978,019원을 포함하여 별지 2 '진정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0,51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경부터 2016. 7.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한국이름 L)의 퇴직금 2,035,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16. 2.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300,105원을 포함하여 별지 3 '개인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근로자 D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230,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이하 증거들 모두 같음)
피고인, N, J, O, K, P, L, Q, R, S, M, T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진정인들 체불금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1억 6,5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벌금 1회)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각 별지 1), D(별지 3), E, F,G(2017고단1000호, 각 별지 4)의 각 임금 합계 170,501,204원, 퇴직금 합계 71,803,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