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42
판결선고
2017. 12. 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6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강구조물 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2017. 1. 1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7,561,515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등 합계 63,298,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에서 2015. 11. 19.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586,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68,884,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이 68,000,000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6,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