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52
판결선고
2018. 8.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637,0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합계 310,837,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743,4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8명의 퇴직금 합계 664,993,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975,831,8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각 C 체불내역, 최우선 변제금 및 체당금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1년6월인바,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들이 일부 금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