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34
판결선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6. 분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 임금 합계 48,980,7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91,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 퇴직금합계 28,375,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이 공 탁되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