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42 기재 근로자들(2017고단1371 사건),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근로자들(2017고단1752 사건)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7고단1371 사건)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16. 11. 8.경부터 2017. 3.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40,000원, 2015. 7. 1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4,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17,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