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39,2017
판결선고
2019. 1.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839]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물품판매대금의 일정액을 피고인이 임대료(수수료)로 공제하는 조건으로 위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 축산코너의 매출금(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주식회사 C을 피고로 하여 424,706,556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16가합8673호)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5. 2. 같은 법원에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중소기업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위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가압류(2016카단783호)를 신청하여 같은 달 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위 D마트에서 피해자와 위 금전채권을 394,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 가운데 194,000,000원에 관하여 동액상당의 주식회사 C 발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서, 위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해주면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7. 2. 24.까지 위 어음금 상당액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해 주더라도 위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기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법원에 소 취하서와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70]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경부터 2017. 3.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1,203,81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8,78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6.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08,98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20,169,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28,959,9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51]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매장에서 오픈쇼케이스 9대 외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평가액 합계 577,062,000원 상당의 물품 306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본805호 등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6. 8. 위 주식회사 C 매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위 C 매장 입구와 물품에 표시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2017. 10. 11.경 주식회사 I에게 압류된 위 물품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고, 압류된 물품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9]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J, K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L 채무 변제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고소장
이행합의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2370]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M, N, G, O, P, Q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체불임금 지급 관련 등)
수사보고(진정취하서 제출 여부에 따라 범죄일람표 구분 작성)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1451]
피고인의 법정 진술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류집행관 H 통화)
각 고소장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각 압류목록
D마트시설매매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본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정산금 394,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서는 그 중 20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잔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굳이 위 민사소송의 취하 및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② 따라서 피해자 E은 나머지 잔액을 피고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신뢰한 나머지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위 가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한 것인 점, ③ 본건 당시 주식회사 C이 어느 정도의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운영비 충당 및 기존 금융채무 변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수익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④ 위 정산 약정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입금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변제를 하면서도 피해자 E에 대한 채무와 관련해서는 그 중 극히 일부만을 마지못해 변제하였던 점, ⑤ 본건 범행 이후 무렵 주식회사 C은 자금난을 겪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편취의사와 편취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1997. 7. 1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본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본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체당금과 피고인의 변제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사기 범행에서 나아가 피해자 E이 피해회복 목적으로 위임하여 집행기관이 압류한 물품을 피고인이 함부로 처분한 관계로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