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 C, D,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E, F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43,2017
판결선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13, 2017고합43』: 피고인 A, B, C,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D,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사업장 부지자금 대출, 건물자금 대출, 기계자금 대출 등으로 세분하여 선별·지원하고 있다.
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전에 대출을 신청할 중소기업은행 영업점에 업체 현황, 재무제표, 자금조달 계획 등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출상담을 하고, 사업성 검토를 의뢰받은 중소기업은행 영업점은 자체 기업평가를 실시한 후 대출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 여신심사부에 사업성 검토분석을 의뢰하고, 중소기업은행 여신심사부에서는 업체개요, 계획사업 및 신청내용, 소요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자기자금 조달가능성), 경영자 경영능력, 입지조건 및 인력수급, 제품개요 및 기술력, 영업상황 및 매출전망, 재무상황 및 상환능력, 채권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업점의 여신신청을 받아 대출 승인을 한다.
피고인 A은 아산시 I에 있는 골판지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아산시 J오피스텔 K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L의 명목상 대표이사, 피고인 B은 H의 부사장, 피고인 C는 L의 기획부장 겸 H 실장으로서 대출에 필요한 공사내역서, 기성고 신청서 등 작성업무를 맡은 사람, 피고인 G은 H의 이사 겸 A의 수행비서로서 기계매매계약서 작성 및 기계자금 대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F는 H이 기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M의 실질적 대표자, 피고인 E은 M의 명목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A 등은 H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하는 시설자금 등을 대출받음에 있어 매입자금이나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기성고율을 부풀려 작성한 기성고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중소기업은행 N지점에 H의 시설자금 대출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재무제표 등을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 제출하는 등 대출상담을 하여, 중소기업은행 N지점은 위 서류를 토대로 자체 기업평가를 실시한 후 중소기업은행 여신심사부에 사업성 검토분석을 의뢰하고, 중소기업은행 여심심사부에서도 위 서류 등을 토대로 한 신용평가를 거쳐 기술보증기금이 건축자금과 기계자금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조건으로 H의 시설자금 대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사업장 부지자금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4. 2. 14.경 O에 있는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 N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P에게 사업장부지자금 대출에 필요한 '아산시 I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Q, R, 매수인 H, 매매금액 16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아산시 I 외 11필지'에 관하여 '분양받는 자 H, 분양하는 자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분양금액 26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H 명의로 20억 원의 사업장부지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는 16억 1,000만 원이고, 분양금액 26억 1,000만 원으로 작성된 공장용지 분양서는 토지정리비 등을 포함한 사업장부지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가를 허위로 기재한 공장용지 분양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장용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Q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10억 원을, 2014. 3. 31.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5억 원을, 같은 날 S 명의 기업은행 계좌(V) 5억 원을 각각 입금받는 등 총 20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 D(건물자금 대출 관련)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4. 6. 13.경 O에 있는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P에게 H과 L이 35억 원에 체결한 공사계약서, 보증서, 기성고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H 명의로 건물자금 2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시공사인 L은 피고인 A이 H 공장을 직접 건축하기 위해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설립한 건설사였고, 공사계약서는 각 공종별로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산출한 공사금액이 아닌 피고인 C가 평당 공사단가를 임의로 계산해서 작성한 공사계약서이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는 피고인 A이 건물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18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H과 S 명의로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를 근거로 발급되었던 것이었고, 기성고 확인서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는 실제 기성고가 아닌 단지 대출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아직 공사착수도 하지 않은 골조공사, 조적공사 등의 기성률을 피고인 C가 부풀려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공사계약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13억 원을, 2014. 7. 11.경 위 계좌로 10억 3,000만 원을, 2015. 6. 16.경 위 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총 28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L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201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내가 건설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설립을 하여 자가시공을 하면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고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여 법인 수익금의 1~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A이 H과 L 간의 공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4. 9.경 L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A 등의 건물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 G, F, E(기계자금 대출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들은 H이 F 운영의 M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뒤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계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위 F로부터 M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M의 명목상 대표자인 E에게 대출금이 입금될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입출금에 사용할 도장과 함께 이를 E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은 그 통장을 관리하면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현금 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Y 공장에서 진행될 기계제작 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임금을 관리하면서 2014. 9.경 대출신청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기계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9. 5.경 O에 있는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담당 직원 P에게 'ED M/C 제작설치 및 골판지상자 제조용 가공 기계 11종'에 관하여 '매도인 M, 매수인 H, 매매금액 49억 5,6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기계매매계약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35억 1,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H 명의로 기계매입자금 39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에서는 M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이 직접 중고 부품을 구입하여 중고기계를 '자가제작'하였으며, 위 대출신청에 첨부된 기계매매계약서는 피고인 B이 F로부터 빌려 온 M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허위로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였고, 견적서는 H 공장장 Z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보증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한편 H에서 대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첨부한 기계 기성고는 실제의 기성고가 아니라 대출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기계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M(E) 명의 기업은행 계좌(AA)로 24억 8,600만 원을,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억 1,400만 원을, 2014. 12. 26.경 M(E)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억 원을, 2015. 6. 16.경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아 총 39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F, E
피고인 F는 M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4. 1.경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B로부터 '내가 직접 기계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H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야 하니 기계업체를 하나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H에서 M 간의 기계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기업은행 N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M 사업자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무렵 M에서 사용하는 기계매매계약서 양식에 명판을 날인하여 주었다.
피고인 E은 M의 명목상 대표자로 H이 M와의 기계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을 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하단지점에 찾아가 H이 신청한 기계자금 대출금이 입금될 통장개설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하고, 각서,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이 M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기계매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M의 명의와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G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합70』: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AC빌딩, 3층 AD호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9. 7.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아산시 AE 소재 위 회사의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F의 2015. 9. 임금 2,479,992원 및 2015. 10. 임금 2,000,000원 합계 4,479,992원과 2014. 8. 2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G의 2014년도 연차수당 861,240원 및 퇴직금 1,554,451원 합계 2,415,691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1,943,4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180』: 피고인 A, 피고인 H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H은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AC빌딩 소재 H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7.경 아산시 J오피스텔 K호에 있던 H의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AH으로부터 다공성 물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000만 원 상당의 다공성 물질을 ㈜AH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4,583,63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H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AH에 원지 대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H에 9,090,910원 상당의 원지 대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5~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89,090,9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5. 9. 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 43』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7, 9,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증인 AK, AL(이상 12회), AM, AN, AO, AP(이상 14회), AQ(16회), AR, AS, AT(이상 18회), AU, AV(19회), AW(20회)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J, AI, AM, AN, AO, AQ(AU 대질 부분 포함), AR,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H, L, S)
수사보고(A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 첨부)
수사보고(H과 M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전기공사 중 수전설비공사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전기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에 대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H 신축공사 공사계약서 등 첨부 및 전기공사내역 과대작성 확인)
각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 기성고 확인조서, 영수증, 출금표
수사보고(전기공사 관련 작업일지 첨부), 수사보고(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 첨부)
H 아산공장 신축공사 공사내역서
수사보고(Y 패널 시공에 대한 하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대출금이 입금된 계좌 확인)
수사보고(H 대구공장 및 M 공장 동일장소 확인)
L 계좌(W)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추적 중간 결과표
M 지출내역
공사내역서(AN 제출)
공장 사진
수사보고[E 명의 AY은행 계좌(AZ)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업장 부지자금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추적결과), 수사보고(건물자금 대출금 28억 원에 대한 추적결과)
수사보고(H과 AI이 입출금한 거래내역 첨부 및 알선수수료 확인)
수사보고(H과 M가 체결한 새로운 기계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H의 대구공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M 관련하여 E과 F가 작성한 문서 첨부)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18억 원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35억 1,000만 원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자료 첨부)
공사일보(순번 243번)
수사보고(AI이 H과 관련하여 했던 업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4. 4. 22.자 H 공장 신축공사 내역서 첨부)
공사내역서 9부(순번 261번)
L의 업체별 용역 및 구매현황(4부)
H 아산공장 총 사용내역, 건축공사비 내역, 지출내역, 공사내역서 2부
건설법인 양수 위임계약서
공사집계표(기계대금 포함), 새기계 견적서
수사보고(기계자금 대출금 39억 원에 대한 추적결과)
수사보고(건물대금 대출 관련 기성고확인서 기성률 확인)
수사보고(관련자 AI 확정 판결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자료 1, 2
『2017고합7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제출 자료
체불내역 및 급여 대장
『2017고합180』
피고인 A,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AI(이상 17회)의 각 법정진술
AI,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서초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BA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A과 거래한 AH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H 등기사항 확인 및 첨부)
『판시 전과』
피고인 A, B, D, F: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E,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라. 피고인 H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등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기계자금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E, F,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합13, 43 사건』 1. 피고인 A 가. 무죄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대출 전문가인 B, AI에게 상당한 보수를 주고 이 사건 대출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게 하였고, B, AI이 대출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B, AI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B, AI과 동행하여 피해자 은행에 가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검사는 B에 대하여는 기계자금 대출 부분만 기소하고, AI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않았다. B, AI이 전적으로 처리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사업장 부지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I의 요구에 따라 S와 사이에 토지정리비를 10억 원으로 정하여 토지 매매대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분양금액을 26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도인인 Q, R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6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진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각 서류를 모두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이 없다. 그 후 AI이 부지조성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대출금 편취의 고의가 없다.
건물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D이 L의 운영자이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
기계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B이 H과 M 사이의 기계매매계약 체결과 M의 대구공장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 또한, 기계자금 대출신청서에 첨부된 기계 기성고는 당시의 실제 기성고에 따른 것으로서, 기계자금 대출에 허위나 기망행위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L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공장을 자가건축하고, M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기계를 자가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업성 검토 및 신용평가를 거쳐 건물자금과 기계자금을 대출해 준 것이므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B, AI이 이 사건 대출을 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AI이 이 사건 대출 관련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명의자인 H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대출금의 사용처를 정하여 그 이익을 받은 사람이며, H에 고용된 B, AI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결제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국가소추주의, 같은 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 및 수사결과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업장 부지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AI과 BB은 2008. 5.경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S를 설립하였으나, 2013.경에는 AI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부동산개발업자 겸 대출브로커인 AI은 2013.경 피고인에게 공장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다. AI은 S 명의로 2013. 12.경 H과 사이에 S의 업무수행범위를 토지의 매입, 공장 개발 위탁: 공장용지 개발 인허가, 지장물 철거: 주택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 진입도로 변경허가(설계변경): 직선도로로, 토지 매입대금 16억 1,000만 원, 인허가권 등 포괄양수대금 10억 원 등 분양대금을 26억 1,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별책 315면,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H이 개발공사를 직접 하기로 정하면서, AI은 개발공사를 포기하고,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AI은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S 명의로 2013. 12. 11. H과 사이에 AI의 용역제공범위를 공장 신설승인허가(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인·허가), 진입도로 점용허가, 공장신축에 소요되는 금융의 컨설팅, 상기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로, 용역비로 위 금융 컨설팅에 따른 금융 금액(대출금)의 2%를 받기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980면).
피고인은 H 명의로 2014. 2. 14. Q,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6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4. 4. 2.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H 명의로 2014. 2. 14.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장 부지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심사 자료로서 위 토지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2. 14.경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2014. 3. 31.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원을, 같은 날 S 명의 기업은행 계좌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입금받았다.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5억 원은 같은 날 수표로 출금되어 L, BC(피고인의 모친), BD(B의 부친)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제출할 S에 대한 대금지급 거래내역서를 만들기 위해 S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3. 12. 13. 1억 원, 2013. 12. 18. 4억 원, 2014. 3. 31.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즉시 돌려받았다.
실제로 H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공사를 진행하였고, S가 위 개발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AI은 위 2013. 12. 11.자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7. 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14.경 피해자 은행에 사업장 부지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분양자 S로 기재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대출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진정한 계약으로서 S가 지장물 철거, 도로개설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토지정리비 10억 원이 포함된 분양대금 26억 1,0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위 분양대금과 피해자 은행이 실시한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20억 원을 대출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AI은 사업장 부지자금 대출신청 이전에 이미 S가 개발공사를 포기하고 피고인이 H 명의로 개발공사를 직접 수행하며, AI은 각종 허가, 금융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이미 실효되어 그 자체로 허위일 뿐 아니라 분양대금(특히 토지정리비)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부지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S가 수행하기로 한 부동산개발행위에는 지장물 철거, 도로개설 등의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관련 인허가 취득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개발업체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피해자 은행이 부동산개발업체인 S가 아니라 골판지 제조·판매업체인 H이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 공사를 직접 진행한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토지정리비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H에게 토지정리비를 포함한 사업장 부지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은행이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은행이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담보 가치를 파악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대출하였고, 실제로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은행이 착오를 일으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공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토지정리비까지 고액으로 대출받기 위해 대출심사 자료로서 이미 실효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업장 부지자금 대출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건물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의 실질적 운영자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된다.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1 L의 대표이사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L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D이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4. 9. 당시 D은 국가에서 매월 기초생활 수급비용 23만 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2 피고인에게 L 법인을 양도한 AP은 이 법정에서 "A에게 2014. 3.경 L 법인을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A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당시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였던 D으로부터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H의 부사장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은 피고인이 D을 명목상 대표이사인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설립한 건설회사이다.", "H 공장건물을(공장 2개 동, 사무동 1개 동, 보일러동 1개 동,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짓는데, 직접 공장을 건축하게 되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공사하기 위해 L을 설립하였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같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H과 무관한 별도의 법인인 것처럼 설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I은 이 법정에서 건물자금 대출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대출 관련 업무를 시행한 것이지 D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은 이 법정에서 "B과 은행에 동행한 적은 있지만, 서류는 피고인이 작성해 주어 이를 은행에 전달하였다.", "건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건물 기성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확인을 거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내역자료를 직접 받아, 위 자료를 근거로 기성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다.", "위 자료를 은행에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H의 직원인 C, G, L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AM, AN는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피고인으로 받았고, L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H과 L의 회계 직원인 AQ, AU은 수사기관에서 "L의 실소유주는 피고인이고, L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어 모든 지출업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D에게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업은행이 실사를 나오는 당일 사무실 분리 지시를 받았고, 이후 C를 통해 건축주와 시공사가 같으면 대출이 힘들어 건축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U은 이 법정에서 "L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피고인이 L이 자신의 회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L의 모든 지출결의서는 피고인의 확인 후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7 H의 회계 직원인 AW은 수사기관에서 "H과 L은 모두 피고인 한 사람 회사이고, 피고인이 공장을 직접 짓고 싶어서 L 명의의 건설사 면허를 사서 H의 건물을 짓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8 L은 형식상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되어 다수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관련자들도 일치하여 D이 아닌 피고인 및 C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모친인 B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건물자금 대출금 28억 원 중 6억 9,100만 원 상당이 BC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1,591면).
L의 2차 납세의무자 아산세무서장은 2016. 3. 18. D에게 L의 체납액 159,363,4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에 D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납세의무자 지정 이의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2. 19. L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으며, 아산세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L의 실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2017. 6. 8. 피고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L의 체납액 566,885,58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5고합152)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3.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D이 L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기망행위의 존부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2014. 6. 10.경 피해자 은행에 건물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시공사 L로 기재된 공사계약서와 기성률이 부풀려진 기성고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제1차), 기성고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 그 후 2014. 7. 8.경 기성률이 부풀려진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제2차), 기성고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은 모두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대출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L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자가공사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건물신축공사에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담보물의 가치를 파악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자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출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기성에 따른 대출이 아니라 준공 후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대출절차 및 대출한도에 있어 제한이 있다(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6. 10.경 피해자 은행에 건물자금 대출 28억 원을 신청하면서, H이 L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5억 원에 도급 준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수사기록 250면,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및 건축허가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보증금액 18억 원), 기성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피고인이 D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인수한 건설회사로서, H과 L의 운영자가 피고인으로 일치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동일한 자가공사에 해당한다. 피해자 은행이 건설회사인 L이 아니라 골판지 제조·판매업체인 H이 이 사건 공장을 직접 신축한다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가 자가공사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35억 원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H에게 건물자금 명목으로 28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보증금액 18억 원),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되거나 허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서류들이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은 3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수사기록 262 내지 270면)는 소요되는 자재, 장비, 인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공종별 집계표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B, AI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사내역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가 평당 공사단가를 임의로 계산하여 공사금액을 35억 원으로 정한 다음, 35억 원에 맞추어서 공종별 금액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2 피고인이 2014. 6.경 기술보증기금에 피해자 은행의 시설자금대출 20억 원 중 18억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도급인 H, 수급인 S, 공사금액 35억 4,22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피고인이 2014. 6. 10.경 피해자 은행에 건물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도급인 H, 수급인 L, 공사금액 35억 원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는 수급인, 공사금액 등이 다른 별도의 서류이다. 기술보증기금 직원인 증인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자가건축을 한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와 실제로 진행된 공사의 내용이 다르고,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일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기술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 기성고확인서는 실제 기성고가 아니라, 대출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골조공사, 조적공사 등의 기성률을 부풀려 작성된 것이었다. ᄀ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2014. 6. 10.자 1차 기성고확인서(수사기록 273면)에는 기성률이 47%, 기성금액이 17억 2,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당시 기성률은 38.37%, 기성금액은 1,407,420,444원에 불과하고, 2014. 7. 8.자 2차 기성고확인서(수사기록 292면)에는 기성률이 84%, 기성금액이 2,038,818,96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당시 기성률은 63.23%, 기성금액이 2,319,290,974원에 불과하다(수사기록 2,980면 참조). ᄂ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관련자들도 일치하여 대출신청 당시 제출한 기성고 확인서에 기재된 공정률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기계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계자금 대출 업무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 아래 H과 M 사이의 허위 기계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기성률을 부풀려 기계자금 대출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M의 명의대여를 중개한 B, 기계자금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한 AI,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G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자금 대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기계자금 대출금의 사용처를 정하고 그 이익을 받았다. 1 AI은 기계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그 업무를 실행한 것이지 B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며, 대구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기술보증기금 담당 직원인 AS은 이 법정에서, "기계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직접 상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기계자금 대출금 39억 원 중, 2억 1,400만 원이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약 10억 원이 중간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억 원이 중간자를 거쳐 BC(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BG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수사기록 3,852면).
이 사건 기계자금 대출은, M가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Y 공장(이하 '대구공장'이라 한다)에서 'ED M/C 제작설치 및 골판지상자 제조용 가공 기계 11종'(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생산하고, H이 M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49억 5,600만 원에 매수함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대구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M의 실질적 운영자인 F, 명의상 대표자인 E은 모두, M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B의 제안을 받고 M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게 B도 위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2 대구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015.경 H의 부장으로 영입된 AJ은 이 법정에서 "M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H이고, 대구공장의 운영 및 기계자금 대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J은 이 법정에서 "기성신청금액은 피고인이 정해서 알려주었다. 기업은행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대구공장에 M의 간판을 설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관련 서류를 받아 M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리하였다. 은행에 제출된 기계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이다. 대구공장 운영 초반에 기계제작 총괄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BJ이고, BJ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2017. 9. 12.자 지출결의서에 전무인 BK와 부사장인 B의 결재를 받아, 사장란 결재를 위해 피고인에게 팩스 및 이메일로 위 서류를 전송하였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수정을 요구해 몇 번이나 수정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H의 이사 겸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G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 명의로 2014. 1. 22. BL의 대표자 BM과 대구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또한, 위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E)의 통장을 주면서 입금하라고 하면 입금하고, 출금하라고 하면 출금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기계자금에 대해서만 주로 입·출금을 시켰다. 피고인의 지시로 은행에서 실사 나오는 걸 대비하여 대구공장에 M 간판을 설치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4 A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와 관련해서 자주 입금을 지시하였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어보니 피고인이 'M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입금하라고 하면 입금만 해라'라고 말하여 더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BC 명의의 BG은행 계좌에서 M의 거래처에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M 거래처인 BN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고, BN로부터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A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 매입자료를 L 매입자료로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또한 M 매입처에 L의 돈을 입금한 적도 있다. M가 피고인의 회사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기망행위의 존부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2014. 9. 5.경 피해자 은행에 기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M로 기재된 기계매매계약서와 기성률이 부풀려진 기성고 확인조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제1차), 기성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 그 후 2014. 12. 24.경과 2015. 6. 4.경 각 기성률이 부풀려진 기성고 확인조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제2차, 제3차) 등을 제출한 것은 모두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대출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M로부터 신제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중고기계를 직접 자가제작하였다. 금융기관이 기계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담보물의 가치 등을 파악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신제품 기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 부품으로 자가제작하는 경우에는 기계대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을 기준으로 한 가격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9. 5.경 피해자 은행에 기계자금 대출 39억 원을 신청하면서, H이 M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49억 5,6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서'라 한다. 수사기록 별책 803면), 견적서, 기성고 확인조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제1차),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보증금액 35억 1,000만 원)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M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H이 M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도 없다. H은 중고 부품을 구입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자가제작'한 것이다. H이 M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4. 7. 1. 1,834,530,500원을, 2014. 8. 22. 1,944,908,152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수사기록 별책 828면), 이는 피고인이 M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기계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은행이 기계제조업체인 M가 아니라 골판지 제조·판매업체인 H이 이 사건 기계를 직접 제작한다는 사정, 즉 H이 중고 부품을 구매해서 기계를 자가제작한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9억 5,600만 원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H에게 기계자금 명목으로 39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서, 견적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보증금액 35억 1,000만 원), 기성고 확인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되거나 허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문서들이다. 1 피고인이 2014. 8.경 기술보증기금에 피해자 은행의 시설자금대출 39억 원 중 35억 1,000만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와 피고인이 2014. 9. 5.경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는 잔금지급기일, 도장이 날인된 위치 등이 다른 별도의 서류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소기업은행에 제출된 기계매매계약서는
억 5,600만 원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H에게 기계자금 명목으로 39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서, 견적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보증금액 35억 1,000만 원), 기성고 확인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되거나 허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문서들이다. 1 피고인이 2014. 8.경 기술보증기금에 피해자 은행의 시설자금대출 39억 원 중 35억 1,000만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와 피고인이 2014. 9. 5.경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는 잔금지급기일, 도장이 날인된 위치 등이 다른 별도의 서류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소기업은행에 제출된 기계매매계약서는 본인이 허위로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가 맞다. 이를 제출하여 39억 원을 대출받았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도 허위의 기계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98면), G도 이 법정에서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 기계매매계약서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계약서를 보여주고 똑같이 쓰라고 시켜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기술보증기금 직원인 증인 AS은 이 법정에서, "자가제작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 기계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고,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일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았다면, 기술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은행의 실사에 대비하여 대구공장에 M 간판을 설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은행의 2014. 9. 1.자 기성고 확인조서(수사기록 별책 823면)에 기재된 '기성고 조사내용은 BJ 공장장 안내로 공장 내 기계 설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하였음'이라는 내용, 대구공장에 설치된 M 간판 사진(수사기록 별책 830면)은 이에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공장은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은행에 대한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M로부터 49억 5,600만 원의 기계 중 69.3%에 해당하는 기계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14. 9. 1.자 기성고 확인조서를, 98.9%에 해당하는 기계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14. 12. 24.자 기성고 확인조서를, 그 전부인 100%에 해당하는 기계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15. 6. 4.자 기성고 확인조서를 제1 내지 3차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별책 822, 845, 856면 각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기성고 확인조서의 내용과 달리 H은 M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은행이 자가건축 및 자가제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건물자금 대출 및 기계자금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인 P에게 H의 특허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자가건축, 이 사건 기계의 자가제작 및 기성고 이상의 대출신청에 관하여 모두 이야기하였으므로,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이 자가건축, 자가제작 및 기성고 이상의 대출신청에 대해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대출을 결정하게 된 이상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A의 기망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건물자금 대출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A이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A이 피해자 은행에 건물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시공사 L로 기재된 공사계약서와 기성률이 부풀려진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1 AI은 수사기관에서 "건물자금 대출을 위한 기성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기성신청서를 A으로부터 받아 피해자 은행의 기성신청서 양식에 맞게 타이핑을 하였다. A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총 공사대금 대비 기성확인 금액 비율을 계산해서 기성률을 계산하였다. 기성신청과 관련하여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공사현장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56, 2958, 3,417면 각 참조). 그리고 AI은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받은 기성신청서 서류는, 제목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공사내역서가 들어가 있는 계약서이다. 공사내역서 중에 항목을 기성신청양식에 맞게 금액을 정하였다. A으로부터 기성신청서를 받을 때 피고인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기성신청 전에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기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의 지시로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제1, 2차 기성금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는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AI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I은 위 진술에 의하면, AI은 피고인과 A으로부터 받은 기성신청서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성신청서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단순기획 및 자금담당을 한 것이 아니고, 건축기사 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으면서 컴퓨터에서 캐드로 도면까지 수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건축설계 변경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및 자금집행까지 모두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L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피고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AJ은 이 법정에서 "기계와 관련된 계약이나 자금관리는 G이 했고,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담당했다.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피고인이 L의 직원들에게 지시를 많이 했다. 관련된 부분의 모든 결제는 A과 피고인이 총괄했다. 결제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AQ은 이 법정에서 "회계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의 지시를 직접 받았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의 업무과 과중하여 A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L과 H이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직원이 가고 나서 피고인에게 왜 사무실을 분리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건축주와 시공사가 같으면 대출이 힘들다. 다른 업체에서도 건축주가 바지를 세워 건설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A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기는 했겠지만, 아산에 있는 H 공사 및 모든 사무업무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직접 현장소장이나 사무직원 등에게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관련자들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작성되어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관련자들의 아래 진술을 더 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기성고 확인 및 대출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각 기성고 확인 및 대출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자가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시공사가 L로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 회계 직원들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건물자금 대출 부분에 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은 바뀌지 아니한다. 1 AQ은 수사기관에서 "H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1차, 2차)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다. H과 L 간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마치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공사금액을 달리하는 여러 장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하드디스크에 의하면, 공사금액을 달리하는 공사계약서 파일이 수개 확인된다. 수사기록 3,139, 3,143면 이하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H에서 L에 공사비를 입금한 것처럼 작성한 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AU은 수사기관에서 "3차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L에서 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고, 피고인의 지시로 위 문서를 은행에 제출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A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금액을 미리 정하여 공사내역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그 금액에 맞추어 공사내역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은행에 제출한 공사내역서상 금액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N에게 공사견적을 내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공사금액을 미리 특정해서 견적을 내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하드디스크에 '계약내역(H(제출용0517-형수)a'라는 제목의 파일이 2014. 5. 20.자로 저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AN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사내역서(수사기록 984 내지 1,063면)와 그 내용이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G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랐을 뿐, 기계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기계자금 대출이 사기 대출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이 중고 부품을 구입하여 기계를 자가제작함에도, 매도인 M로 기재된 기계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계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기술보증기금에 지출한 허위 기계매매계약서의 작성, 기계자금 대출금의 출입금 관리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기계자금 대출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계자금 대출에 관하여 편취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대구공장 운영 및 기계자금 대출 및 관리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다. 1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A의 친구로 H에서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A의 비서실장 격으로 A이 가는 곳이면 거의 항상 따라다니며 수행을 하였으며, 기계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A이 친구인 피고인을 대구에 상주하게 하면서 기계 설치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자금관리도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고 M 명의의 통장, 도장 및 그에 대한 서류 등을 관리하였다. 기계에 관련된 계약이나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했고,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C가 담당했다. 피고인이 M 통장에 있는 3억 원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송금시켜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계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했다. H과 관련한 중요서류는 피고인이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A이 요구하면 관련 서류를 꺼내주었다. 기업은행에 제출된 기계매매계약서(수사기록 별책 803면)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A의 필적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 기계매매계약서(수사기록 2,411면)는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계구입 등과 관련하여 M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계자금 결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M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지출업무를 하였고, 인터넷뱅킹에 의해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OTP 카드를 A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에게 보고를 하고 출금을 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자신의 일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대구공장 임대료 지급, M와 다른 업체와의 계약, 기계자금 관리 등 거의 모든 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대구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인 관련 회사에 입금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이사 겸 A의 수행비서인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Y 명의로 2014. 1. 22. 대구공장을 임차하였다. 또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가 피고인 명의의 BO은행 계좌와 주식회사 Y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수사기록 3,851면).
피고인이 사기 대출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 기계매매계약서는 2014. 봄경 A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A이 M(E)의 통장을 주면서 입금하라고 하면 입금하고, 출금하라고 하면 출금하였다. 기계제작에 필요한 공구를 BP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적이 있다. A은 피고인에게 기계자금에 대해서만 주로 입·출금을 시켰다. A의 지시로 대구공장에 은행 실사를 대비하여 M 간판을 갑자기 설치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기계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금 사용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시간순으로 보더라도, 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4. 1.경 H이 M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35면), ᄂ 피고인이 2014. 1. 22.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대구공장을 임차하여 대구공장에서 기계제작이 시작된 점, ᄃ 피고인이 2014. 9.경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는 H이 M로부터 49억 5,6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매입한다는 내용임에도, M의 대표자 없이 위 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ᄅ 피고인이 2014. 8.경 은행 실사를 대비하여 대구공장에 M 간판을 설치하였고, 대구공장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대출금을 관리한 점 ᄆ 2014. 9. 5.경 기계자금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계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금 사용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합180』 1.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주)AH(이하 'AH'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과 (주)BQ(이하 'BQ'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AI이 자신의 관여 없이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B, AI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사실
BQ은 2015. 8. 24. H에 대하여 품목 금형 7set,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AH은 2015. 8. 31. BQ에게 품목 금형 5조,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H은 2015. 9. 3. AH에게 품목 원단,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위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달리 BQ이 H에게 금형을 납품하거나, AH이 BQ에게 금형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결국, H과 BQ 및 AH은 1억 8,000만 원이라는 자금을 H → BQ → AH → H 순으로 돌리며 소위 '뺑뺑이거래'를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생산하였다.
B과 AI은 일치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진술한다.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실무적인 서류 처리는 B과 상의하여 처리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H과 BQ은 추후 실물거래가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를 대비하여, 금형납입계약서와 계약해제통지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131, 135면 참조), A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금형납입계약서는 피고인과 직접, 계약해제통지서는 피고인과 B을 만나 상의 후 각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H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I과 협의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H 자금 이체를 위한 OPT 카드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 AH의 자본금이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자될 당시, 사채를 빌려 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H과 BQ이 각각 B과 AI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B의 지인인 BA이 2014. 12. 2. AH을 설립하였고, AI은 2015. 3.경 지인이 운영하는 BQ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AH과 BQ이 각각 B과 AI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H 설립 당시 사내이사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BC인 점, B과 A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I과 B이 관련 업체를 물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과 BQ은 각각 B과 A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H이 최종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H → BQ → AH → H 순으로 이루어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하여 발생한 돈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에게 귀속되었고, 위 돈을 AI 또는 B이 관리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이하
피고인 B, C, D, G: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피고인 E, F: 징역 9월~7년 6월 이하
피고인 H: 벌금 184,102,363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4월~8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4월~8년 10월(=제1범죄+제2범죄 ×1/2+제3범죄×1/3)
피고인 B, C,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D, E, F: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H: 법률상 처단형이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인 시설자금 합계 87억 원을 기망행위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는 금융질서 및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1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은행의 손해를 변상하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장기간의 재판을 거쳐 조사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를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대출금으로 마련한 토지, 공장 및 기계가 모두 타에 매각된 점, 위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G / 피고인 D, E, F
위 피고인들은 A과 함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M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는 금융질서 및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39억 원의 기계자금 대출 부분만 기소되어 처벌받는 점, 피고인 D, E, F는 L 또는 M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D, E, F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피고인 F의 경우 위 죄와 판시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C, G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횟수, 공급가액, 가장된 금액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채희인 류지원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이 '기계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기계의 기성고에 따라 피고인 A이 대출금 지급신청을 할 때마다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A에게 주었다.'라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2) 공소사실의 '2014. 11. 28.경'은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각주3) 앞서 본 '주식회사 S'가 아닌 AI이 설립한 개인사업자 'S'이다.
각주4)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156조(지원대상) 및 제158조(소요시설자금 및 여신한도 산정)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 중 사업장 부지자금은 생산 및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장부지구입' 및 '토지정리비'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장부지자금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받게 되어있다.
각주5) A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6억 원가량이다.", "인허가 관련 개발비까지 포함하여 대출받기 위해 분양금액을 26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최초 피고인을 만났을 때는 주식회사 S에서 개발공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나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피고인이 공사를 직접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주식회사 S가 공사를 포기했다.", "공사를 맡아서 했으면 이익이 있었을 텐데 이를 포기하고, 대출금의 2%를 수수료로 받았다.", "그것 때문에 대출 알선과 관련한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았다.", "용역계약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알선료로 받을 금액을 특정하여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이고, 공장용지 분양계약서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개발비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6)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각주7) 피고인은 2013. 11.경 아산시에 있는 BE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A이 농업용 공장시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A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하여 공장시설 관련 인허가가 마쳐진 아산시 I 외11필지 약 19,800㎡의 토지를 소개해주면서 '나는 전직 은행원이다. 위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내가 은행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H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대출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여 A으로부터 대출금의 2%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기업은행 N지점에 찾아가 주식회사 H의 상무 직함이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제시하며 대출담당 직원들을 만나 주식회사 H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A을 위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는 한편, A에게 대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2014. 2. 14.경 A으로 하여금 기업은행 N지점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장 부지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2014. 2. 19.경 A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87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A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5,250만 원을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각주8)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매매가를 허위로 기재한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대출신청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이미 실효되어 그 자체로 허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각주9) AI은 이 법정에서 "토지매입자금 16억 1,000만 원에 10억 원을 추가하여 분양대금 26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개발비용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H이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공장용지 분양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10) ○ 부지 토목공사(부지조성공사, 배수공사, 진입도로공사, 석축 공사, CIP 공사)를 하도급받은 BH의 실질적 운영자인 A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있어야 L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11) ○ 설비공사 중 장비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급수급탕공사, 오·배수배관공사, 옥외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은 BI의 운영자인 AR은 수사기관에서 "C와 계약을 체결했고, C가 L의 법인인감을 찍었으며, L의 실제 사장은 피고인이었고, D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공사하는 것을 둘러보는 정도이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D은 바지사장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12) ○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AV은 수사기관에서 "C와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으며, D은 바지사장이므로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13) ○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에 의하면, 2014. 6. 10. 기준 기성률이 47%이고, 골조공사 11%, 조적공사 30%, 미장공사 28%, 패널공사 15%가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는 조적공사, 미장 공사, 패널공사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설비공사는 극히 일부만 되었으며,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사 사진을 보더라도 위 각 공사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H이 2014. 7.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2차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에 공사 진행률이 84%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적공사, 미장 공사, 패널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공사 진행률은 50%가 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14) ○ 부지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BH의 실질적 운영자인 AO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L과 체결한 도급계약서(2015. 4.경 L과 체결한 변경계약을 의미한다)에 따르면 2014. 5. 2.까지 토목공사를 완공하기로 되어있으나, 증인이 토목공사를 완공한 시기는 2014. 6.경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15) AO이 시행한 토목공사가 완공되어야 골조 및 조적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4. 6. 13. 피해자 은행에 위 건물자금 대출(1차)을 신청할 당시 골조 및 조적공사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골조 및 조적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내용의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각주16) ○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BI의 운영자인 A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전체 기성률이 47% 중 배관공사의 기성률이 55%, 위생기구 설치공사의 기성률이 0%, 기타설비공사의 기성률이 33%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은 2014. 6. 10. 당시 설비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고, 전에 일을 했던 설비업자가 사무동 화장실 오·배수배관만 공사해 놓은 상태로 전체 공정률로 보았을 때 3%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생기구 설치공사, 기타 설비공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사 사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무동에 대한 설비공사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L과 공장 2개 동 패널공사를 공사금액 2,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공종별 집계표에 의하면, 지붕 및 홈통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120,60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H이 은행에 제출한 기성고 확인과 건축 공종별 집계표는 실제 공사 진행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지붕 및 홈통 공사금액도 실제 공사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1차 기성고 확인에 의하면, 패널공사 기성률이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때는 지붕이든 외벽이든 패널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2차 기성고 확인에 의하면, 전체 공정률이 84%이고, 이중 패널공사의 기성률이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때 역시 골조공사만 진행되었고, 지붕이든 외벽이든 패널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8월 초순경이 되어서야 지붕 패널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17) ○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AV은 수사기관에서 "전기공사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억 2,32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수전설비공사비가 2,700만 원(부가세 별도), 전기, 소방, 통신공사비가 9,35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그러나 집계표는 공사금액이 2배 이상이거나 부풀려서 작성되어 있다. 1차 기성금 확인서에 의하면, 전기인입공사가 기성률 100%로 기성금액이 152,5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이 시공한 수전설비공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이 2,97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18) 공사집계표(기계대금포함, 수사기록 3,493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고 부품을 약 8억 3,000만 원에 구입하여 기계를 제작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위 금액 상당의 돈으로 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9) 피고인은 M로부터 3,435,853,320원 상당의 기계를 매입하여 기성률이 69%이고, 27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수사기록 별책 825면), M로부터 12억 5,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매입하여 기성률이 95%이고, 9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수사기록 별책 1,093면)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은행에 제출하였다.
각주20)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9. 11.자 변론요지서 첨부한 증 제7호 참조
각주21) ○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장의 직함으로 계약서 작성을 비롯하여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모든 서류는 피고인이 작성했다. 본인은 작성된 서류를 심부름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AM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당시 앓고 있던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피고인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증인의 이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증인의 이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각주22) ○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A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으며,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L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대금 결제 및 공사 진행 등을 총괄하였다. 처음 출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설계도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사금액이 41억 8,440만 원으로 기재된 공사내역서(수사기록 984면)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AN는 이 법정에서는, A과 피고인 둘 중의 한 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공사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맞는데, 둘 중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각주23) ○ 부지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BH의 실질적 운영자인 AO은 이 법정에서 "공사 관련 문제는 피고인과 상의했다. 공사대금 문제는 피고인과 거의 얘기했고, 피고인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다. 변경계약서 작성도 피고인과 상의하여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도급인을 L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H과 L이 같은 회사이니, 이번에는 L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자.'라는 말을 들었다. 모든 지출에 대해 피고인이 지시하면 경리직원이 돈을 찾아온다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24) ○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BI의 운영자인 AR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14. 7. 7. H 사무실에서 L을 발주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L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25) ○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A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금관리 및 집행을 처리하였다. 견적서를 뽑을 때 공사금액 부분도 대부분 피고인과 협의를 했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피고인이 작성해 놓은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이 기성금 청구업무를 처리했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곳저곳에 입금해주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L이 발주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금액 견적도 피고인과 협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26) 한편, AV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함 2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명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L 기획부장'이라는 명함과 'H 실장'이라는 각 명함을 모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479면).
각주27) 각 '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세율 10%×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합산한다(원 미만 버림).
각주28)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24,000,000원, 순번 2 범행의 상한은 18,966,000원, 순번 3 범행의 상한은 30,409,090원, 순번 4 범행의 상한은 54,000,000원, 순번 5 범행의 상한은 2,727,273원, 순번 6 범행의 상한은 54,000,000원이다.
각주29)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각주30)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