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22. 선고 2018가합10229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047,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는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반소피고는 10,12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5%는 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 2019. 8. 30. 피고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7고단1774, 2018고단1945(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노5179 판결 및 대법원 2020도2702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7. 5. 26. 위 '1. 횡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대출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F조합에 104,047,57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F조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104,047,571원, 피고가 임차인 H으로부터 지급받아 횡령한 3,630만 원, 재산세 납부 명목으로 교부받아 횡령한 4,545,216원, 임차인 N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2,000만 원, T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3,500만 원의 합계 199,892,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E동 건물을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7억 9,000만 원이었는데 피고가 5억 원 상당의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억 5,000만 원 + 근저당권부 담보대출채무 1억 5,000만 원)를 인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6. 이 사건 E동 건물 4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1억 원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E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4. 1.부터 2014. 3. 24.까지 별지3 순번 1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동 건물의 임차인들 또는 원고에게 294,533,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1. 10. 6.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별지3 순번 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394,533,000원(= 294,533,000원 + 100,000,000원)을 지급한 셈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위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304,047,571원(원고가 2017. 5. 26. F조합에 변제한 104,047,571원 포함)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90,485,429원(= 394,533,000원 – 304,047,57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104,047,57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차인 H으로부터 지급받아 횡령한 36,3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H으로부터 38,10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2014. 7. 30.부터 2015. 10. 1.까지 16,350,000원, 2016. 10. 18. 23,100,000원, 2016. 11. 3. 300,000원 합계 39,750,000원(= 16,350,000원 + 23,100,000원 +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은 것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지급받은 1,650,000원(= 39,750,000원 – 38,1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재산세 납부 명목으로 교부받아 횡령한 4,545,216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6. 10. 18.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543,900원 및 1,113,260원 합계 4,657,160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라)

임차인 N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0. 8. 20.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마)

T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3,500만 원과 관련하여,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으로 송금받은 것이지 T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의 1억 원 횡령으로 인한 104,047,571원의 손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394,53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304,047,571원(위 104,047,571원 포함)만을 반환받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90,485,429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E동 건물의 임차인인 U로부터 차임 3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525만 원을 지급하여 175만 원의 차임을 추가지급하였고, 보증금 정산 착오로 1,683,000원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별지3 순번 1). 을 제29, 30호증, 을 제40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가 U로부터 2010. 9. 22.부터 2011. 7. 1.까지 사이에 3,631,05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131,050원은 전기요금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는 U로부터 차임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 6.부터 2012. 7. 17.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의 비고란에 'U'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U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350만 원을 초과하는 4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에 더하여 2012. 8. 1. 원고에게 U의 차임으로 105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0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가 U 또는 U의 처 V에게 2011. 4. 15.부터 2011. 7. 9.까지 사이에 보증금 4,733,000원을 반환한 사실, 4 또한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1. 4. 20. 20,000,000원, 2011. 4. 26. 11,950,000원 합계 31,950,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돈이 23억 원을 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제기 전까지 원고에게 자신이 추가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는 앞서 본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른 범죄사실 등이 밝혀지자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만약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돈이 5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컸다면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원고나 반소피고의 종전 채무에 충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나 반소피고 소유의 건물 외에 다른 건물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원고나 반소피고와 무관한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이하 '이 사건 사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U의 보증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U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3,433,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E동 건물 W호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X 및 그 책임자인 Y에게 차임, 보증금 등 정산과 관련하여, 2011. 4. 1. 주식회사 X에 265만 원, 2011. 4. 4. Y에게 198만 원을 송금하였고, 차임, 보증금 등으로 원고에게 87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합계액인 550만 원(= 198만 원 + 265만 원 + 87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별지3 순번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1. 4. 1. 주식회사 X에 265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1. 4. 4. Y에게 198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0. 8. 19.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Y 또는 주식회사 X로부터 이 사건 E동 건물 W호의 차임으로 38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8. 1.부터 2011. 11. 21.까지 사이에 위 차임 중 1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2012. 7. 14. 원고에게 245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40호증의 5를 들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가 2011. 4. 4. Y에게 송금한 198만 원은 다음 임차인인 Z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만 원 중 2만 원을 공제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E동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 수령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2011. 4. 1. 주식회사 X에 2,650,000원을 송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그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주식회사 X 또는 Y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이 385만 원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임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은 19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50만 원(= 198만 원 + 265만 원 + 87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을 제40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5. 17.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1. 5. 30.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합계 27,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정, 피고가 이 사건 E동 건물 등의 임대차계약 관리, 차임 수령 등 전반적인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피고가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송금 또는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3,050만 원(350만 원 + 2,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3 순번 3 내지 7).

(5)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위 1억 원을 2013. 2. 4.경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별지3 순번 8).

(6)

을 제29, 30호증, 제4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0. 10. 원고 명의의 계좌에 150만 원이 현금입금된 사실, 2012. 5. 7. 피고가 A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을 제 2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AA에게 2012. 5. 27.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사정,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4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3 순번 9, 10).

(7)

을 제29, 30, 33호증, 제4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7. 3. 원고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 피고가 2012. 7. 10. 및 2012. 7. 21. N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12. 3. 31. 및 2012. 4. 15. AB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2. 4. 16.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 사건 사정,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합계 8,000만 원(= 500만 원 + 30,000,000원 + 30,000,000원 + 1,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3 순번 11 내지 14).

(8)

피고는 Z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3,300만 원보다 많은 34,785,000원을 AC에게 지급하였고 215,000원을 공과금으로 납부하여 결국 원고에게 200만 원(= 34,785,000원 – 3,300만 원 + 215,000원)을 지급한 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9,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3 순번 15).

(9)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14. 200만 원, 2012. 8. 30.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정, 원고는 피고가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3 순번 16, 17).

(10)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4. AD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피고는 이에 더하여 4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사정, 원고는 피고가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3 순번 19).

(11)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21. AE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정,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신규 임차인 AF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3 순번 20).

(12)

피고는 T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피고가 부담한 지연이자 350만 원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T에게 2013. 7. 1.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3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는 이에 더하여 2014. 2. 24. 4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2013. 9. 7. 원고로부터 위 T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적어도 2013. 9. 7. 이후 피고가 T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부담한 이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고, 그 전에 지급한 이자 70만 원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2. 28.부터 2014. 3. 24.까지 사이에 T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2013. 9. 7. 원고로부터 위 T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 앞서 본 이 사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4,000만 원을 위 횡령액에 대한 반환으로 봄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별지3 순번 21).

(13)

피고는, 원고가 평택시 AG 지상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 AH를 피고가 관리하고 있던 건물로 이사하게 하고 그 보증금, 차임 등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가 AH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위 3,5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17. 및 2013. 11. 18. AH에게 34,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피고는 이에 더하여 2013. 11. 18. 30만 원을 공과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AH의 보증금 및 차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3 순번 22).

(14)

피고는, 원고가 평택시 AI 지상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면서 위 건물의 임차인 AC, AH를 피고가 관리하고 있던 건물로 이사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임차인들의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돈이 77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39호증의 7, 제4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1. 및 2012. 2. 10. AJ에게 합계 14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작성한 수첩에 '2012. 3. 11. AK 원룸 AC, AH 70만 원, 2012. 4. 11. AK 원룸 AL, AM호 임대료 70만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임차인들의 월 차임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3 순번 23).

(15)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90,485,42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H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초과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29호증, 제4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피고가 H으로부터 차임으로 2014. 6. 21.부터 2016. 8. 11.까지 사이에 합계 3,81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2 피고가 그중 1,635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3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18. 2,000만 원, 2016. 10. 18. 310만 원, 2016. 11. 3. 3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4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부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아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횡령액 3,63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원고에게 165만 원(= 1,635만 원 + 2,000만 원 + 310만 원 +30만 원 - 3,8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재산세 관련하여 횡령한 4,545,216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3,543,900원 및 1,113,26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부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아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액 4,545,216원을 넘는 합계 4,657,160원(= 3,543,900원 + 1,113,260원)을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라)

N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8. 20.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부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아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20.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N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돈을 횡령함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마)

T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지급받아 횡령한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3. 12. 28.부터 2014. 3. 24.까지 사이에 T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T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원고의 T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위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4,047,5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90,485,42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105,634,278원(= 은행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출한 비용 69,362,071원 +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 23,833,000원 + 수첩에 기재되어 확인된 비용 10,589,207원 + 임차인 H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초과지급한 1,650,000원 + 임차인 AN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초과지급한 2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거나, 피고가 의무 없이 원고를 위하여 위 금액을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서 105,634,2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반소피고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344,460,865원(= 은행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출한 비용 293,780,523원 +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 31,416,570원 + 수첩에 기재되어 확인된 비용 19,263,772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반소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거나, 피고가 의무 없이 반소피고를 위하여 위 금액을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서 344,460,8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12,611,7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은행 거래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9,362,071원(원고에 대한 부분) 및 293,780,523원(반소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을 제29, 30, 32, 4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돈이 출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정, 피고가 주장하는 지출 중 상당 부분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어서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돈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반소피고가 그 금액만큼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피고가 의무 없이 원고 또는 반소피고를 위하여 위 금액을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3,833,000원(원고) 및 31,416,570원(반소피고)에 대한 판단 가) 을 제36, 38, 47, 49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예금 계좌에 2009. 7. 20.부터 2009. 7. 28.까지 사이에 29,503,500원, 2010. 6. 10. 140만 원, 2010. 8. 4. 1,000만 원, 2010. 10. 8. 2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BB이 이 사건 E동 건물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였고 그 합계액이 6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BC이 계단청소 용역비로 2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BD식당을 운영하는 BE이 반소피고 앞으로 4만 원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 BF이 2014. 1. 25. 반소피고에게 하수도 수리 기계를 대여하고 반소피고의 사무원인 피고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BG이 2014. 10. 7. 배수구를 수리한 후 반소피고의 사무원인 피고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반소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부담하던 전기요금 427,720원이 납부된 사실, 반소피고가 BH 소유의 집합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E동 건물 4층에 설치된 에어컨의 가액이 4,233,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50호증의 가격 검색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경험칙상 에어컨에는 실외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에어컨의 가액이 4,233,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E동 건물 4층에서 2013. 2.경까지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에어컨은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하였을 여지도 있어(임차인이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사하는 경우 이전비용이 과다하여 에어컨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 등) 설령 위 에어컨의 가액이 4,233,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돈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BI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23,833,000원을, 반소피고가 31,416,570원을 각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피고가 의무 없이 원고나 반소피고를 위하여 위 각 금액을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수첩에 기재된 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589,207원(원고에 대한 부분) 및 19,263,772원(반소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설령 수첩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나 반소피고를 위하여 그에 상당하는 돈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이 사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작성하였던 수첩(을 제39호증의 1 내지 10)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사실만으로 원고나 반소피고가 그 금액만큼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피고가 의무 없이 원고나 반소피고를 위하여 위 금액을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H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65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AN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보증금 등을 초과하여 전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AN의 보증금, 차임 등으로 1,140만 원(= 500만 원 + 40만 원 + 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1,12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 차임 120만 원)보다 20만 원을 초과로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9호증, 제4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3. 16.부터 2010. 7. 14.까지 사이에 AN으로부터 차임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0. 7. 14. AN에게 보증금의 반환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2. 17. 500만 원, 2010. 4. 20. 40만 원, 2010. 5. 17. 6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정에 원고가 지급받은 위 500만 원 및 600만 원이 AN의 보증금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AN의 보증금, 차임 등으로 2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 금액을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인 H과 관련하여 초과지급받은 차임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 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반소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체불임금 5,154,240원, 퇴직금 7,457,473원의 합계 12,611,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6.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인 H과 관련하여 초과지급받은 차임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 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반소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체불임금 5,154,240원, 퇴직금 7,457,473원의 합계 12,611,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6.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6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6. 8. 반소피고가 피고의 임금 4,117,000원, 퇴직금 6,010,273원, 그 밖의 금품 1,300,000원 합계 11,427,273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반소피고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임에도 피고에게 임금 4,117,000원, 퇴직금 6,010,27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27,273원(= 4,117,000원 + 6,010,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또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6,010,273원에 해고 예고수당 1,447,200원을 더하여 퇴직금으로 7,457,473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반소피고가 피고를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른 횡령 범행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가 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해진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퇴직금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10,127,27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반소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 및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황경환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