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17
판결선고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들고 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하이패스 카드를 총 528회에 걸쳐 합계 1,691,89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0명을 각각 고용하면서 위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체불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0명의 임금 합계 57,669,0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06:30경 불상지에서, 직원인 F으로부터 보험 특약사항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직원인 G가 피고인 명의로 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F에게 보험 특약사항에 맞는 사람을 운전자로 하여 보험 접수할 것을 지시하고, F은 위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H에 I가 아닌 J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상대방인 K에게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1,075,4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F,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실황조사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공사현장 출력 일보, 사용 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문자내역 캡처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