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64
판결선고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H(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7,56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을 즉시 해고하면서 I의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9,650,000원을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수사기록 2쪽)
체불내역표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중 B, C, D, E, F과 합의하고, I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H(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9.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1번 근로자 I 부분은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14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